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결정 전에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청구한 항목과 고지된 항목이 같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부분의 결정·경정결정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하지 않은 항목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무조건 고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면서도, 이미 받은 고지서의 납부·불복 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지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나눕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세목, 과세기간, 거래, 청구세액을 표시하고 고지서 항목 옆에 붙여 보십시오. 예컨대 청구한 법인세 부분과 청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분이 한 통지 묶음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심사 청구가 부적법했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등 예외가 있거나, 일부 항목이 청구 범위 밖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각 예외의 근거와 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청구 부분에 대해 심사 결정 때까지 결정·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하면서, 국세기본법의 예외사유와 조기결정 신청을 별도로 둡니다. 따라서 고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없던 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구법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한 선행 처분의 효력을 엄격하게 보았지만, 그 사건의 적용 법령과 예외사유가 현재 사건에도 같은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증거와 대응 순서

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기록, 심사청구서와 접수증, 보정 요구·결정 통지, 고지서와 송달 봉투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먼저 `청구 접수 → 보정 또는 취하 → 심사 결정 → 고지`의 시간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항목별 일치표를 작성합니다. 과세관청에 조기결정 신청이나 예외사유를 근거로 고지한 것인지 확인하고, 다툼이 남으면 고지 자체에 대한 불복 경로와 기간을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고지 효력이 다투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청구·고지 세 문서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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