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기면 차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면 상환 경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돈이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거나, 만기에 임대인이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채무 부담·상환 이행과, 반환채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과 돈을 빌린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 간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돈이 오갈 당시의 약정, 차용인의 상환 능력, 원금·이자 지급과 만기 후 행동 등 실제 거래를 보고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전세보증금으로 갚는다’고 적어도 부모님이 정말 돈을 빌려줬는지, 보증금 반환으로 갚을 채무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에는 원금의 대여 인정 여부와 별도로 이자 상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면, 통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양도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임대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른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부모님 앞으로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임대인에 대한 통지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경우에도 반환채권 부분에 관하여 제3자 대항요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환채권만 담보로 제공하는 상황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담보 목적의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반환채권의 존재·범위,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정산 항목, 선행하는 압류·양도·질권, 은행 전세대출 약정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은행이 같은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았다면 부모님께 먼저 전액 지급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금액이 차용금 원금과 어떻게 상계·정산되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과 계좌 흐름을 한 번에 대조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과 반환채권의 귀속을 확인하고, 부모님과의 대여계약서에는 대여액·송금일·상환일·상환방법을 적습니다. 은행 대출약정과 기존 담보·채권양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반환채권 양도담보 계약의 채권 표시와 담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 그 도달·확정일자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만기에는 임대인의 실제 지급 내역과 부모님의 채권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보만을 유일한 상환 계획으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 송금일, 실제 차용인, 임차인·은행 차주,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와 은행 담보 내역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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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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