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자녀의 전세대출 이자만 매달 내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가 자녀의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대신 낸 경우에도 자녀의 지급 의무가 줄어드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채무를 누가 부담했는지, 실제 대납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갚았는지와 생활비 관련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 지원과 매달 이자 지원을 나눕니다

부모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준 거래와 자녀 명의 대출의 월 이자를 대신 내는 거래는 지급 시점과 법률상 원인이 다릅니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자녀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면 돈이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쟁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가 공동차주로 자신의 채무를 낸 경우, 자녀가 매달 부모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없고 부모가 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관련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이자 전액을 자동으로 생활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 관계, 자녀의 재산·소득, 대출의 목적, 실제 사용처와 누적 지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납부표와 정산 내역을 만드십시오

대출계약서상 채무자·공동채무자, 은행 이자 명세, 부모의 송금 내역, 자녀의 상환 내역을 월별로 맞춥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생활비·증여를 따로 표시하고, 이전 10년의 증여 내역도 확인합니다. 과세 여부와 신고는 각각의 지급일 당시 법령, 비과세 요건과 공제 잔액을 대사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명의, 월 이자, 부모 지급액과 상환 여부를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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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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