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전세 잔금을 보태줬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계약일인가요, 송금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일반적인 현금 증여라면 임대차계약일이나 입주일만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 돈을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계약금과 잔금을 여러 차례 지원했다면 각각 언제 얼마가 자녀에게 귀속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 경우에도 송금 경로만으로 증여일이나 거래 성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과 증여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9월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은 자기 돈으로 냈으며, 부모가 10월 잔금일에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부모 지원 부분의 시점을 9월 계약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약금을 9월에 먼저 대신 내고 10월에 잔금을 추가로 냈다면 각 지급의 법률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에서 10월의 현금 증여가 확정된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10월 말일부터 3개월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성립 시점, 휴일에 따른 기한 처리, 신고 대상 및 예외는 실제 자료와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만 계산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와 실제 상환 내역이 있는지 보아 차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은 별도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해 자녀의 전세보증금 권리를 마련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자금 귀속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를 증여라고 신고하는 것과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것은 관련되지만 같은 작업은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해 세금이 적어져도 신고 계산은 따로 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았다면 일반 공제의 지난 10년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수증자, 증여자 관계, 혼인신고일·출생일과 증여일의 간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도 누락하지 마십시오. 공제 후 산출세액이 생기는 경우, 법 제69조의 신고세액 공제는 법이 정한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3% 규정입니다. 모든 신고에서 세금이 무조건 3%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며, 계산 순서와 다른 공제·감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잔금일, 부모와 자녀·임대인 사이 계좌 흐름, 과거 증여세 신고서, 혼인관계·출생 관련 증명서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부모 두 분에게서 받았다면 실제 증여자별 금액도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사실과 다른 송금일을 적어 맞추기보다 실제 증여일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가산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금·잔금의 지급일과 부모 돈이 실제 움직인 날짜를 줄별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