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지 8년 뒤 상속이 시작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인이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법정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같은 재산에 대해 낸 세금을 단순히 두 번 더하는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8년 전 부모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부모가 사망했다면, 아들의 상속인 지위와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가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법에 별도의 5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인지, 증여 당시의 관계만으로 판단할지, 상속포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년만 지나면 언제나 상속세와 무관하다'거나 '모든 친척의 증여는 5년이면 끝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산 대상이라도 그 재산 자체가 다시 상속재산으로 넘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해 법이 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액, 이미 낸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제13조 제3항은 일부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대조하십시오
증여계약서·등기부·증여세 신고서·납부내역·증여 당시 평가자료와 피상속인의 사망일 자료를 모읍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일, 재산, 신고가액, 납부세액, 상속인 해당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서 가산재산과 증여세액 공제 항목을 따로 대조해야 빠뜨림과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 전 10년간의 증여 목록과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를 먼저 모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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