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유학비를 부모가 내면 교육비라서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해외 학교에 낸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실제 필요한 학비·체재비로 쓰였는지, 남은 돈이 예금·투자·주택자금으로 바뀌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직 이력이 있거나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냈다'보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퇴직 후 유학 중인 자녀, 재직 중 회사 파견을 받은 자녀, 소득이 있는 자녀는 경제적 사정이 다릅니다. 본인 소득·재산·장학금·회사 지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학교에 직접 송금했는지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돈이 실제 교육·생활에 지출됐는지도 구별합니다. 학교로 직접 납부했다는 외형만으로 피부양 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방식만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은 피부양자 여부를 나이뿐 아니라 직업·소득·재산 등으로 판단하고, 필요 비용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과 저축·재산취득에 전용한 금액을 구별합니다.

학비 청구서에는 등록금 외 기숙사비·보험료·교재비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교육 또는 통상 생활에 필요한 지출인지, 시기와 규모가 사회통념상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학 명목으로 목돈을 보내 놓고 잔액을 해외 증권계좌에 투자했다면 그 잔액까지 교육비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정산할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대여인지 증여인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명목을 사후에 바꾸기보다 최초 자금 이전의 약정과 실제 상환을 살펴야 합니다.

학기별 자금표를 만들어 설명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교의 고지서·납부확인서, 장학금 통지, 부모와 자녀 계좌의 송금내역, 해외 거주비 영수증을 학기별로 묶습니다. 그 기간 자녀의 급여·퇴직금·재산·회사 지원 내역도 함께 적어 피부양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학 중 취업하거나 휴학·귀국한 시점이 있다면 기간을 나누어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묻는 경우 총송금액 하나로 답하기보다 실제 소비액과 잔액·이전 사용처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기별 학비·체재비·장학금·자녀 소득과 잔액을 분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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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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