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에서 원본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세무공무원이 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정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임의 제출·동의한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청했다면 현재 법령상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차례의 기간 연장 예외가 있어, 요청일과 연장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원본의 일시 보관'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현장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것과 원본을 세무관서에 가져가 보관하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원본을 계속 맡기면 회사의 결산·거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장부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과세관청은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원본 대조가 필요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원래 조사 범위와 관계없는 장부가 섞였는지, 동의한 항목과 실제 반출 항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일시 보관 전에 사유, 동의하지 않으면 보관할 수 없다는 점, 임의 제출한 장부만 대상이라는 점,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조사 목적·범위와 관계없는 장부의 제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 자체를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 제출 요구의 적법성과 원본 보관 동의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시 보관 동의서·보관증의 장부 목록, 반출 일시, 조사 대상 세목·기간, 업무상 원본이 필요한 이유를 모으십시오. 반환 요청은 대상 장부를 특정해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원본 확인을 마쳤다면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십시오. 법정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연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후에는 보관증의 목록과 실제 받은 장부를 대조하고 누락이 있으면 바로 기록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관증과 실제 반출 목록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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