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식 명의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적용 법률과 거래 시점에 따라 세금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명의개서 시점과 과세근거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문서와 수령일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 과세예고 통지, 납부고지서는 현재 단계가 다릅니다. 문서 전체와 실제 수령일을 보관하고, 누구에게 어떤 주식과 거래를 이유로 과세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소유자가 해결하겠다고 해도 본인에게 온 문서의 대응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사용에 동의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 동의 없이 주주로 등록된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서명한 서류, 인감·신분증 전달 경위, 주주 등록을 알게 된 시점, 당시 대화 기록을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최근 고지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법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정합니다. 다만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의 적용례와 제6조의 경과조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시행 후 증여의제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 명의개서일, 과세관청이 본 증여의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징수는 별개입니다
실제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주식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의2 제9항은 실제소유자의 체납과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부족 등 요건 아래 명의신탁재산을 통한 징수를 규정합니다. 본인의 일반 재산 전부에 대한 책임과 해당 주식에 대한 징수를 혼동하지 말고, 받은 문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보다 당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득대금 송금 내역, 명의 사용에 관한 계약·대화, 배당·주식 처분 자료가 있으면 경위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 증여세 납세의무자, 조세회피 목적, 주식가치평가는 구분할 쟁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납세의무자와 문서 대응의 출발점을 설명하며 조세회피 목적 입증이나 주식가치평가 방법을 모두 해결하는 글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문서 전체와 수령일을 확보한 뒤, 취득·명의개서 이력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실제소유자의 설명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과세 이유별로 보유 자료를 연결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새 확인서 하나로 과거 사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를 빌려준 쪽인지, 동의 없이 명의가 사용된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