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내에 특허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선고된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상 특허 사용을 특허기술의 사실상 사용으로 보아,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등록 장소와 기술을 사용하는 장소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사용의 의미를 구 법인세법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와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국가를 구별한 것입니다. 국내 제조·판매 등에 기술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환급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는지 더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액 전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허권 속지주의와 계약의 의미를 중시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례만을 근거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해외 송금에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사용을 연결해 봅니다
라이선스와 화해계약, 대상 특허 목록, 기술을 사용하는 공정과 제품, 지급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여러 권리나 분쟁의 대가를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각 금액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제목만으로 대가의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환급과 향후 원천징수는 따로 검토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지급 시점과 적용법,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한미조세협약을 다룬 해당 판결의 설명이며 다른 국가와의 조약, 구체적 세율·세액 및 청구기한까지 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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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9.18.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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