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나 형제에게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2억 1,700만 원’은 대여원금의 법정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정 이자율 4.6%를 전제로 원금 2억 1,700만 원의 1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면 998만 2천 원으로, 금전 무상대출 이익에 관한 시행령의 1천만 원 기준금액보다 작다는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 계산으로 원금의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여일의 법령·이자율과 기간, 다른 거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과 ‘무이자 이익’을 순서대로 구별합니다

먼저 가족이 준 돈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 봅니다. 대여계약, 계좌이체, 상환일·상환 방법, 차용인의 상환 재원과 실제 원금 반환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후 진정한 대여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 차용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원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은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원금이 2억 1,700만 원 아래이니 차용증만 쓰면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에 연결하고, 해당 규칙은 연 4.6%를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과 이율이 적용되는 대여에서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2천 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시기나 법인으로부터의 차입에는 같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빌리거나 나누어 빌리면 다시 계산합니다

대여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은 계산상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 대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렸다면 각 대여일과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2억 원을 빌려준 뒤 추가로 송금했거나 상환금을 다른 계좌로 돌려줬다면, 첫 차용증 하나로 전체 금액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원금의 일부를 주식·주택 취득에 썼다면 그 취득자금과 상환자금까지 함께 추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하지만, 약정서에만 적어 놓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받는 대여자에게는 그 이자의 소득세 문제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가족 전체에 유리한지 단일 숫자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보다 거래 경위를 먼저 맞춥니다

대여 전에 금액·지급일·만기·상환 방식에 합의하고, 실제 송금 내역을 남깁니다. 차용인의 소득·자산과 상환 계획이 현실적인지 확인한 뒤, 만기에는 약정대로 원금을 돌려받은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무이자라고 하여 내용증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날짜를 입증하는 것과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돈이 오간 뒤 문서를 작성한다면 원래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다른 당시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원금을 어떻게 갚을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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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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