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사전통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위법이나 대응 거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 교부되는 통지서에서 조사대상과 통지 생략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와 초기 대응을 설명합니다. 지방세 조사나 조세범칙조사의 별도 절차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지서와 개시 경위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생략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의 교부 예외도 둡니다. 조사 대상 사업의 폐업,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채 국내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수령 거부·회피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사 개시 시 통지서 교부에 관한 예외이며, 사전통지 생략 사유와 같은 문제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과 평가를 나눠 기록합니다
언제 어떤 통지서를 받았는지, 어떤 세목·기간과 자료가 대상인지, 무엇을 요청받았고 무엇을 제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사실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 요구를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모든 요구에 범위 확인 없이 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납세자와 조사기관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납세자는 생략 사유를 알 수 없거나 요구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사전통지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재와 실제 진행 기록을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사 절차의 문제만으로 이후 과세가 자동 취소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상담 준비
조사통지서, 자료 요구 목록, 교부·수령 시각, 제출 목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읍니다. 원본 보관 위치와 제출 사본을 구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상담에서는 개시 사유와 범위, 추가 확인할 자료,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응을 구체화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