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차명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은 당시 명의를 나눈 이유와 관련 세금 효과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면서 목적이 없는 경우를 증여의제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상 이유가 있었다거나 실제 세금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과 증여의제 예외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증여의제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타인 명의 등기등이나 실제소유자 명의의 명의개서 미이행에 대해 그 목적을 추정합니다. 추정한다고 해서 반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중 매매·상속의 법정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추정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명의 관계와 신고 내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추정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제의 모든 요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과세관청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읽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다툼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쟁점인지부터 나눕니다. 고지서·조사 결과·소명 요구에서 어떤 취득과 명의개서, 어떤 세금 효과를 지적하는지 적습니다. 명의도용 주장과 합의한 명의신탁의 목적 반박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목적은 당시 자료와 연결합니다

사업상 필요를 주장한다면 그 필요가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 당시 작성한 서신, 취득자금 흐름, 회사의 주주 구성 및 의사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지금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 경위와 기존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발기인 규정을 과거 설립 당시 요건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명의를 나눈 이유, 실제 지분, 배당 및 양도 내역, 각 시점의 세법 적용을 대조합니다. 배당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다른 세금에 관한 과세관청 주장까지 답했는지 살핍니다. 현행 제45조의2 제6항의 조세에는 국세·지방세·관세가 포함되므로 증여세만 줄일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들고 있는 가능성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례는 사실관계 차이까지 읽습니다

대법원2005두14714는 주식 인수 자격과 지분·배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 제출하면 이긴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2011두181은 비조세상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있으면 목적 부존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005두14714는 조세 목적 외의 이유가 인정되고 세금 감소가 부수적·사소한 경우도 구별했습니다. 두 판결은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당시 명의자에게 두었습니다. 구법 사건의 당사자 표시를 현재 사건의 납세의무자와 그대로 같다고 보지 말고, 현재 처분 상대방과 취득 시점의 적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2011두181에서는 합병 과정의 최초 취득 주식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목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여러 거래를 하나의 목적이라고 묶기보다 취득별로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준비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각 주장 옆에 이를 뒷받침하는 원본 문서, 반대 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적습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각자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분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핵심이고 어떤 주장은 보완이 필요한지, 목적 외에 적용법이나 평가 문제도 함께 다툴 실익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를 빌려준 쪽인지 빌려 쓴 쪽인지 먼저 선택하고, 명의 사용 경위와 현재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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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2006.6.9.2005두14714
  • 대법원2013.9.26.2011두181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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