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의신탁 증여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실제소유자에게 둡니다. 다만 과거 취득·명의개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여도 법정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 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원칙과 과거 주식의 적용법을 먼저 나눕니다
현행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오래된 주식 취득과 명의개서 이력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증여로 의제되는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계약서, 취득자금 내역, 주주명부 변동, 과세관청이 판단한 증여의제일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을 대상으로 정하고, 제6조는 시행 전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고지 또는 증여의제라는 사실 하나로 실제소유자만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소유자의 질문과 명의자의 질문을 나눕니다
실제소유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근거, 취득자금과 명의 이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명의자는 동의 범위와 명의개서 사실, 자신에게 온 문서가 과세 고지인지 재산에 대한 징수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면 서로의 설명을 확인된 사실로 합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자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4조의2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둡니다. 납세의무자 지정과 특정 재산에 대한 징수는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문서에서 쟁점을 확인하는 순서
고지서와 송달 기록, 취득·명의개서 자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적용법, 과세와 징수의 구분, 추가 증빙과 불복의 실익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납세의무자와 명의신탁 재산 징수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증여의제 성립 여부,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환원에 따른 개별 과세와 불복기한은 별도 쟁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를 빌려준 쪽인지 빌려 쓴 쪽인지 먼저 선택하고, 받은 문서와 확인하고 싶은 세금 책임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