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도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2024두42963 판결은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에 신축·공급 당시부터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 업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소득을 추계할 때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에 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실질을 고려해 주거용 건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거주했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과 공급 당시의 구조·설비, 분양 내용과 실제 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계도, 분양계약서와 안내자료, 준공 당시 사진은 이러한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비율 종류와 업종 분류는 별도 쟁점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누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추계 요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적용 구분, 해당 귀속연도의 업종별 고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해석한 2017년 고시를 다른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의 주택 판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나 취득세·양도소득세의 주택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연도와 적용 업종코드, 과세관청이 배척한 자료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불복이나 경정청구의 가능성·기한은 신고 및 처분 경위에 따라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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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2.26. 2024두42963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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