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1천만 원씩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자녀 사이와 다른 관계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범위의 인척에게서 받은 증여에 수증자별 1천만 원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각 수증자가 지난 10년 동안 같은 공제 범주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실제로 누구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양가 합산 2천만 원’은 두 사람의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천만 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1천만 원을 준다면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이고 해당 친족 공제의 지난 10년 사용분이 없다면, 각자의 증여세 계산에서 1천만 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인척 두 명이 각각 1천만 원을 줄 때마다 공제가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혼인 중인 법적 관계인지, 실제 증여일에 인척 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직계존속 공제·혼인·출산 공제의 검토 대상이지만,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는 돈을 그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로 옮겨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시부모가 아들에게 보낸 돈을 며느리 계좌를 거쳐 지급한 경우라면 통장 명의만으로 며느리의 증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 돈의 최종 사용처와 반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가 남아 있어도 신고·합산 여부를 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같은 관계별 공제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는 제47조의 재차증여 가산 규정과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제액 안이라는 설명만으로 무조건 신고가 불필요하다거나 향후 세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인 전후 자금 이동, 결혼비용 대납, 부모님 명의의 차용금이 섞여 있다면 각각 다른 거래로 분류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수증자별 표를 만드십시오

부부 각각의 수증일·증여자·관계·금액, 지난 10년 공제 내역을 한 장에 나누어 적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실제 이체 계좌가 일치하는지, 받은 돈을 전세보증금 등 공동자금에 넣었다면 누구의 몫으로 납입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른 배우자의 계약상 보증금 지분에 보태면 부부 사이 추가 자금이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계좌가 이미 다르게 움직였다면 사후에 명의를 맞추기보다 실제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가에서 부부 각각에게 보낸 돈을 사람별로 적고, 전세 계약의 납입·반환 구조와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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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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