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현금 1억 9천만 원을 찾았다면 상속세 조사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1억 9천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는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채무 부담액과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금액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넘어간 돈의 증여나 남은 재산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출'과 '돈의 최종 귀속'은 다른 질문입니다
부모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쓰려고 현금을 찾았다면 지출 내역과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같은 돈을 자녀에게 건넸다면 사전증여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부모의 금고나 다른 계좌에 남아 있었다면 사망 당시 재산인지 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인출 사실만 알고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2억 원 미만'이라는 말로 설명을 끝내기보다 카드·병원비·간병비·현금 입금 기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현행 제15조의 추정 규정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처분·채무 부담과 사용처의 객관적 불명확성을 함께 봅니다. 처분 자산의 종류별 합산과 시행령상 사용처 판단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출금 한 건만 떼어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준 미만이라도 다른 처분액과 합산되거나 실제 재산 이전의 증거가 있으면 별도 쟁점이 남습니다.
출금 뒤 지출의 흐름을 재구성하십시오
사망일 이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 출금전표, 현금의 재입금 여부, 의료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 가족에게 보낸 계좌이체와 차용 자료를 모읍니다. 출금일·금액·사용처·수령자·잔액을 표로 대조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내기 전 추정 규정의 대상 금액과 실제 증여·상속재산 귀속 문제를 나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과 출금·처분 내역, 확인되는 지출 및 수령자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