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처음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장남에게 집을 몰아주면 형제 간 증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공동상속인들이 처음부터 협의해 아파트 한 채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다른 형제가 자기 법정상속분을 증여한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경우는 각자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후 재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분할인지 이미 확정된 지분의 재이전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 결과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세 명이 부모의 집과 예금을 상속하면서 장남이 집을, 다른 형제가 예금을 받기로 최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법정상속분보다 비싼 집을 받았다는 숫자만으로 다른 형제의 별도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등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더라도 제4조 제3항의 재분할 증여와 구별합니다.

다만 최초 협의라고 부른 문서가 실제로는 이미 지분을 확정·등기한 뒤에 작성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장남이 형제에게 현금 정산금을 주기로 했거나 기존 채무를 인수했다면 상속재산 분할의 내용과 별도의 유상 거래·채무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의 신고와 공제 문제도 남으므로 '증여세가 없으면 세금이 없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첫 확정 시점을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사망일 이후 작성한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 예금 명의변경·인출 내역, 정산금 송금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재산에 관해 이전에 이미 각자 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집과 예금의 실제 귀속, 대가 지급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면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협의서와 첫 등기·명의변경 날짜, 정산금 내역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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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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