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 배우자 몫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후속 분할·신고와 원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사유신고를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등과 입증서류를 규정합니다.

먼저 어떤 절차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했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되어 배우자에게 돌아갈 부동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시행령상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협의가 늦거나 상속인들이 연락을 미루는 사정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서와 접수증, 다투는 재산목록을 통해 실제로 기한 내 분할이 막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와 후속 분할신고는 각각 챙겨야 합니다

제19조 제3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이 사유인 경우 그 절차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후속 분할·신고기간을 정하고, 일반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조문에는 각각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라는 기준과 과세결정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유신고는 원래 분할기한 안에 입증서류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면 필요한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일, 신고기한, 심판 접수·종료일과 세무서 접수일을 달력에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개시와 신고기한, 심판청구서·접수증, 세무서 사유신고 접수증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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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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