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 후 오른 토지 매매가격을 상속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두30615 판결은 상속 후 체결된 매매계약의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사용할 때 일반적인 지가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하며, 평가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시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한 금액과 상속 당시 가치는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개시된 상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후 체결된 매매계약의 가격을 기초로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상증세법과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평가기간 밖 거래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정해진 평가기간 밖이라도 법령이 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심의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매매가격이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 상승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체에 공사가 없었다고 해서 가격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과 실제 가치의 부합성, 주변 토지 이용의 개선, 인근 거래가격 변동과 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의미한 가치 변동이 인정되면 나중 매매가격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였다는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어떤 토지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인정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상속일과 계약일 사이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일, 각 매매계약일, 거래 대상 면적과 금액을 먼저 적고, 당시 공시지가·인근 거래·규제와 이용 현황의 변화를 정리하십시오. 매매계약서와 과세관청 평가심의 자료를 함께 보면 어떤 시점의 가치가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이 판결의 기간 판단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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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두30615 판결 전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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