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남긴 전세집의 보증금, 상속세 계산에서 모두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받은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부모가 사망 당시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했다면, 그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차, 보증금 수령과 잔액, 임대인 채무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실제 돈의 흐름을 맞춰 봅니다

부모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상속인들이 집을 나눠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상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주택 가격과 별도로 채무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임차인이 지급한 돈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금액과 채무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지도 내부 정산과 대외 채무 관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전세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임대차 채무를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제14조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 담보 채무 등을 규정합니다. 법정 공제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인지, 사망일 현재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계약과 지급·반환의 진정성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 현재 잔액을 입증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자료, 사망일 통장 잔액, 보증금 일부 반환내역을 모읍니다. 상속인이 이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사망일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정황이 되지만, 나중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일 잔액 전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평가액과 채무 공제액을 따로 표시해 상속세 신고자료와 대조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 기준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주택 소유 관계를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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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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