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선고된 2024두61780 판결은 감정평가의 허용 여부와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감정 의뢰 자체와 평가 결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새 감정가액을 얻었다고 언제나 그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령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에 관한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평가방법 자체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필요합니다.
세 날짜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구분해 적으십시오. 가격변동 검토를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지가 상승도 판단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불복 쟁점은 구체적인 가격변동입니다
상속 당시와 이후의 토지 이용, 규제 변화, 공시가격 및 주변 가격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감정서의 비교 대상과 보정 방식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후 감정이라는 이유만 제시하기보다 상속 당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감정 과세가 전부 유지된 사건은 아닙니다
원심은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세액을 산출해 초과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감정 자체가 가능하다는 법리와 개별 과세액의 적법성은 다릅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상 증거조사이므로 과세처분 단계의 감정 시기·기관 수 요건에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모색하려는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택 여부를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상속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과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으므로 자신의 상속일과 해당 시기 평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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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4.30. 2024두61780 판결 전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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