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취업 준비 중인 성인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가 성인 자녀의 월세를 부담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월세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의 수입·재산이 충분하거나 부모가 보낸 돈의 상당 부분이 저축·투자·보증금 마련에 쓰였다면 전액을 생활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보다 실제 부양 상태와 지출 목적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자녀, 충분한 급여와 예금을 가진 자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세청 해석은 피부양자 여부를 나이 하나로 정하지 않고 직업·소득·재산 등으로 판단하며, 생활비 명목의 자금도 필요할 때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보냈는지, 자녀에게 송금한 뒤 실제 월세가 지급됐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하지만, 송금 방식 하나만으로 비과세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거 지원'이어도 매달 소요되는 월세와 자녀 명의 전세보증금의 조성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권리로 남기 때문에 월세처럼 소비된 생활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월세라고 송금한 돈을 자녀가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집의 계약금으로 썼다면 그 금액까지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필요한 주거비를 부모가 실제로 부담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총송금액만 보고 증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월별 지출과 자녀의 소득 변화를 같이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관리비 청구서, 자녀의 급여·실업급여·장학금·예금 상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달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부양 필요성과 사용처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한꺼번에 1년치 월세와 추가 생활자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월세가 언제 지급됐고 남은 돈은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부모 대신 다른 가족이 돈을 보냈다면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월세 지원'이라는 한 줄의 메모보다 각 월의 임대료 지급과 자녀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유용합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무조건 과세되거나, 매달 지급했으니 무조건 비과세된다는 식의 고정 기준은 피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 송금액·월세 납입액·남은 돈과 자녀의 월별 수입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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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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