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외 용역을 10% 세금계산서로 받았다가 영세율로 고쳤습니다. 가산세도 반드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도 가산세까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국외 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쪽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에서, 본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공급받는 쪽이 처음 처리 당시 의무 위반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무 관행과 공급자의 실제 납부 상황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서 가산세를 최종 면제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6두30500 판결의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이어서 영세율이 문제 됐습니다. 공급자는 처음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공급받은 회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나중에 공급자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하자 공급받은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도 다시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본세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더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본세가 적법하다는 사정 하나로 가산세까지 묶어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당시에는 일반세율로 발급·납부되는 거래로 알았고, 공급자가 실제로 납부한 기간도 있으며, 관련 집행기준상 매입세액 공제가 실무적으로 허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국외 공급 성격과 영세율 적용을 알 수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은 시점에 공제를 정정해야 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의 계약서에 ‘10%를 지급한다’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세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 신고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와 이후 언제 수정 자료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용역 수행지·계약서, 최초 및 수정 세금계산서, 대금·부가가치세 송금 내역, 공급자의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당시 신고서·수정신고서, 집행기준·과세관청 안내, 경정청구와 거부 통지를 함께 모으십시오. 거래별로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수정일, 공급자의 납부·환급 시점, 본인의 공제·수정신고 시점을 표로 맞추십시오. 본세 자체의 계산 오류와 가산세 정당 사유는 별도 주장으로 적고, 현재 사건의 경정청구·불복 기간은 통지일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발급·매입세액 공제·수정 발급·공급자의 납부 또는 체납·본인의 수정신고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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