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예식장 생화 장식은 꽃값을 따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두35626 판결에서는 생화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한 거래를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꽃값을 따로 책정하거나 별개 사업장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화라는 재료보다 실제 공급한 내용을 봅니다

이 사건 회사는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같은 장소의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장식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면세 재화 공급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2018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했습니다. 판결은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당시 과세기간에 관한 산업분류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고객이 구입한 것이 꽃인지 예식장 이용인지 구별합니다

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꽃의 소유권 이전보다 장식된 예식장의 이용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장식 설치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고, 예식 후 생화의 재사용이 어려운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화초 소매업보다 예식장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꽃값 별도 책정과 하객 배포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객이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사정도 독립된 재화 공급을 반드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식 후 꽃을 하객에게 나누어 준 것은 사용 후 처리 방법으로 허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만으로 계약의 주된 내용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꽃 판매가 과세용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된 공급이더라도 부수 공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설령 꽃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예식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꽃 장식이 예식계약에 포함되고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개 사업장의 장식 공급도 예식용역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견적·실제 수행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예식계약과 꽃 장식 견적, 고객의 선택 가능성, 설치·철거 작업, 결제 흐름, 생화 처리 내역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청구서의 항목명만 바꾸는 것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의 거래 구분을 설명하며 개별 세액·가산세 면제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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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4.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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