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유학비·생활비·용돈,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생활비·교육비에 일률적인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한 때에 받아 실제 그 비용에 충당했다면 증여세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학비’나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보냈더라도 남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그 부분까지 생활비 비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 실제 교육비와 지출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등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대학의 등록금이 1억 원이라고 해도 그 액수만으로 증여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고, 고지서에 적힌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비과세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등록금 외에 한꺼번에 보낸 체류비·용돈은 필요한 규모와 사용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도 살펴야 하므로, ‘학교에 냈으면 금액이 얼마든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교육비 질의회신도 필요시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생활비 역시 매달 보냈다는 사실보다 실제 지출이 중요합니다. 월세·식비·치료비 등에 사용한 부분과 자녀 계좌에 남아 재산이 된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으로 생활·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했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더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규정입니다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목만 생활비인 돈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한 뒤, 별도로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각 이체의 실제 용도를 분류하고,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증자별 과거 증여·공제 사용 내역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 원을 보냈고 자녀가 등록금 6천만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4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면, 1억 원 전부를 교육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취득액의 과세 결과도 숫자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원천과 사용 시점, 다른 증여와 공제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송금의 은행 확인 절차와 증여세 비과세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송금 목적을 확인했다고 해서 과세 문제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지출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남기십시오
학교의 등록금 고지서·납부 영수증, 기숙사·주거 계약, 부모와 자녀의 송금·환전 내역, 현지 학비·생활비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나 다른 자산으로 옮겨간 돈은 별도로 표시하십시오. 가족이 다수에게 돈을 보내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근로소득이 있다면 실제 필요액을 설명할 자료도 정리합니다. 자료가 일부 없어도 지출 사실을 다른 영수증·계약과 계좌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받은 날짜·금액과 등록금·주거비·생활비 지출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