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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는 언제 오고,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는 신규 공인심사라면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오고, 현장심사 시작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통지됩니다. 기한과 통지 방법은 관세청 고시와 훈령이 정하고, 갱신심사에는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류심사 종료일을 확인하고 심사 자료와 대표이사 면담 일정을 맞춰 두십시오.

기한

현장심사는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마쳐야 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방문 기간을 늘리더라도 모두 합해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회사가 심사 일정을 혼자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청은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와 방법을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그 협의 자리에서 가능한 날짜를 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수입자 부문 AEO 공인심사를 신청했고, 6월 중순 서류심사 보완을 마쳤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초가 되도록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가 오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공장 설비 교체와 대표이사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C사는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면담은 꼭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현장심사 통지 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신규 공인심사라면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신규든 갱신이든 현장심사 시작 10일 전까지는 통지가 와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두 기한을 함께 소개하고, 통지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EO 현장심사 단계별 기한(2026. 10. 7. 기준)
단계기한
계획 통지서 송부(신규)서류심사 종료 후 30일 이내
계획 통지(신규·갱신) (핵심 행)시작 10일 전까지
일정 변경 통지시작 5일 전까지
사업장 방문15일 이내
방문 기간 연장합계 30일 이내
현장심사 종료시작일부터 60일 이내

갱신심사에는 서류심사 종료 후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제6항, 제19조 제3항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7호)도 같은 기한을 정합니다. 갱신심사에는 서류심사 종료 후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갱신 업체는 시작 10일 전 통지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관세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을 바꾸려면 현장심사 시작 5일 전까지 변경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오나요?

통지서에는 심사사유와 심사범위, 심사방식, 심사일정과 심사대상 기간, 심사공무원, 그 밖의 협조 사항이 적힙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업체까지 현장심사하려면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범위에 맞춰 심사장소와 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CEO 면담 일정을 미리 맞춰 두면 됩니다. 심사팀장은 회의장소, 보안구역이나 장비에 대한 접근, 안전용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출입관리책임자 가운데 심사팀과 연락을 맡을 직원을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비치 - 서류심사에서 현장 확인 사항으로 남은 공인기준별 증빙과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의 근거 자료를 사업장별로 모아 둡니다.
  • 교육이수 확인서 - 관리책임자 교체나 사업장 추가로 공인 신청 때 내지 못했다면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통관적법성 자료 - 수입자 부문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 등 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장심사는 첫째 날 시작회의로 열고, 면담과 시설 점검을 거쳐 평가회의로 마칩니다. 시작회의에서 심사팀장은 심사 목적과 일정, 공식 연락 체계, 평가회의 일정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며, 이때 청렴협약서도 작성합니다. 심사 중에는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AEO 현장심사 진행 순서
  1. 1

    계획 통지

    심사범위·일정·심사공무원 통지

  2. 2

    시작회의

    첫째 날 일정·연락체계 협의, 청렴협약서 작성

  3. 3

    현장 심사

    직원 면담, 시설 점검, 거래업체 확인

  4. 4

    CEO 면담

    CEO 또는 총괄책임자 면담

  5. 5

    평가회의

    총평·미충족 사항 설명, 회사 의견 제시

  6. 6

    결과 통지

    결과 통지 후 심의위원회 심의

CEO 또는 총괄책임자 면담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의지, 공인 준비 내용과 사후관리 방안, 세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묻고, 그 결과를 공인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심사를 마치면 평가회의에서 총평, 미충족 사항과 개선 대책, 부족세액 등 법규 위반사항, 향후 처분 일정이 설명되고 회사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AEO 현장심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서류심사 종료일과 통지서 도착일을 적어 둡니다. 신규는 30일, 시작 전 통지는 10일이 기준입니다.
  • 일정 협의 - 설비 교체나 출장처럼 피할 수 없는 일정은 계획 협의 단계에서 알립니다. 시작 뒤 생긴 사정은 연기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 공인기준별 증빙을 사업장별로 정리합니다. 서류심사 때 낸 설명과 현장 운영이 다르면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 면담 준비 - CEO나 총괄책임자가 법규준수 방침과 사후관리 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면담 결과는 심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평가회의 대응 - 미충족 사항과 부족세액 지적에 대한 회사 의견을 평가회의에서 밝힙니다. 이견이 남으면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심사 중 부족세액이나 법규 위반이 지적되면 수정신고·보정 여부와 과세 다툼 가능성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공인심사 중 통관적법성 심사에서 생긴 과세 문제와 공인신청 기각 등 관세청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AEO 현장심사는 통지서가 와야 준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세청이 일정과 참여자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계획 협의 단계에서 회사 사정을 말하는 쪽이 나중에 연기를 요청하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준비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서류심사 종료일, 통지서 도착일, 현장심사 시작일, 방문 기간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날짜를 적어 두면 통지가 늦거나 방문 기간이 늘어날 때 근거를 들어 물을 수 있습니다.

평가회의에서 회사가 낸 의견과 서면 자료는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과 공인신청 기각, 부족세액 추징을 다툴 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현장에서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면 나중에 그 설명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AEO 현장심사 사안은 통지·방문·평가회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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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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