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기업상담전문관이 개선을 요구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그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현행 관세청 고시는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2분기 연속 하락을 같은 개선 요구 절차로 처리하고, 요구가 3회 이상 쌓이면 혜택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개선 요구를 받은 날과 요구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받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내고, 계획을 낸 날부터 9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계획 없이 30일 안에 완료 보고서만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찾아온다고 해서 관세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업체마다 지정되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공무원이므로, 요구 자료를 정리해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G사는 AA등급 AEO 업체입니다. 2026년 1분기와 2분기 법규준수도가 연속으로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7월에 담당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G사는 원산지 표시 오류 정정 절차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제출 기한과 못 지켰을 때 등급이 내려가는지, 개선 요구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EO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미충족을 알게 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업체는 1개월 안에 보완해야 하며 연장은 전체 90일까지라고 설명합니다.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등급 기준보다 떨어지면 1개월 안에 개선계획을, 그 뒤 3개월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두 경우를 하나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로 묶었습니다.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분기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모두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현행 고시는 사례집 안내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집의 「1개월 보완, 최대 90일 연장」과 「1개월 개선계획, 3개월 완료 보고」 구분은 현행 고시와 다릅니다. 현행 고시는 개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그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게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 없이 30일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 구분 | 사례집 안내 | 현행 고시 |
|---|---|---|
| 기준 미충족 시 조치 (핵심 행) | 1개월 내 보완 | 30일 내 개선계획 |
| 연장·후속 기한 | 합계 90일까지 연장 | 계획 후 90일 내 완료 |
| 법규준수도 하락 시 | 1개월·3개월 | 같은 개선 요구 절차 |
| 경미한 사항 | 해당 없음 | 30일 내 완료 보고 |
개선 요구를 공인 유효기간 중 3회 이상 받으면 혜택 정지 사유가 됩니다.
출처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5항·제6항, 제21조 제3항
재무건전성 중 감사의견과 부채비율 기준인 세부기준 3.2.1은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세청은 등급 조정, 혜택 정지, 공인 취소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계획 이행을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보정심사처럼 관세행정 신고사항의 수정·정정과 그 결과 기록, 변동사항·정기 자율 평가·세관협력도 확인,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업 프로파일 관리도 맡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과 나눈 상담 내용이 정기 자율 평가와 갱신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보정이나 정정을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갱신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선 요구를 반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 유효기간 중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받으면 관세청은 6개월 범위에서 AEO 혜택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는데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혜택 정지와 공인 취소는 관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고, 공인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위 사례의 G사라면 기한 안에 개선계획을 내고 실제 절차 변경 기록을 남기는 것이 등급 하락과 혜택 정지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기업상담전문관 개선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확인 - 미충족 기준인지 법규준수도 하락인지 확인합니다. 요구를 받은 날이 30일 기한의 시작입니다.
- 원인 분석 - 신고 오류나 절차 공백의 원인을 찾습니다. 오류 신고는 보정이나 정정으로 바로잡습니다.
- 개선계획 제출 -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완료 보고서를 30일 안에 냅니다.
- 완료 보고 - 계획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냅니다. 변경한 절차서와 교육 기록을 붙입니다.
- 처분 대응 - 혜택 정지나 공인 취소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취소 전 청문에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규준수도 하락이 관세조사 때문인지, 개선 요구 사유 자체가 맞는지 다툼이 있으면 법규준수도 산정 자료와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혜택 정지·공인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대응과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개선 요구
기준 미충족 또는 2분기 연속 하락
- 2
개선계획 제출
요구일부터 30일 안
- 3
완료 보고
계획 제출일부터 90일 안
- 4
관세청 검토
등급 조정·혜택 정지·공인 취소 판단
- 5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기업상담전문관이 연락해 오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업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AEO 업체마다 붙는 담당 공무원이고, 개선 요구도 공인을 유지하게 하려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요구를 받은 뒤 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개선 요구서를 받은 날, 개선계획을 낸 날, 완료 보고서를 낸 날이 기한 준수를 증명합니다. 법규준수도 하락이 이유라면 어느 분기 어떤 신고 오류가 점수를 깎았는지 자료를 받아 두어야 원인에 맞는 개선계획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혜택 정지나 공인 취소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개선 요구가 몇 번째인지, 정당한 사유로 늦어졌는지, 이행했는데도 기준을 못 채웠는지가 처분 사유를 가르기 때문에, 날짜순 기록이 있는 업체가 청문과 심사청구에서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AEO 개선 요구 사안은 요구 사유와 법규준수도 산정 자료를 대조하고 제출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혜택 정지·공인 취소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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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3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5항
- 관세법 제255조의4 제1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7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3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6항
- 관세법 제255조의3 제3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