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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만든 시제품, 전시회에 잠시 내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상담·전시·품질검사·연구시험 목적이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 견본품을 6개월 범위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고시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 반입, 6개월 범위 연장, 재반입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반출 목적과 장소, 꼭 필요한 최소 물량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이나 품질검사업체 등에 물품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견본품을 전시장으로 옮길 때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본품 반출허가서와 재반입신고서가 반출입신고를 대신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부품을 만드는 D사는 2026년 11월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내 전시회에 보세공장에서 만든 시제품 5대를 출품하려 합니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바이어와 상담이 이어지면 본사 회의실에 몇 달 더 두고 싶고, 한 대는 외부 시험기관에 성능 검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D사는 보세공장 물건을 밖으로 잠시 내보내도 되는지, 얼마 동안 둘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견본품 일시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공장 물품도 수출상담·전시·품질검사·연구시험 목적이라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운영인이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내면 세관장이 전시장, 본사·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으로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출상담이 이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 4. 29. 시행) 제29조도 같은 틀입니다. 허가 사유는 수출상담이나 전시, 품질검사, 연구·시험용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양은 그 목적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입니다.

얼마 동안 밖에 둘 수 있고 연장은 되나요?

반출허가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전시 뒤 바이어 상담이 계속된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승인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이 취소됐다면 고시는 일시반출 취하를 승인받는 길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견본품 일시반출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할 일
반출허가6개월 범위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
전시장 등 반입 (핵심 행)허가일부터 10일 이내허가 장소로 이동
연장6개월 범위부득이한 사유 소명
재반입돌아올 때견본품재반입신고

허가서와 재반입신고서가 반출입신고를 대신해 보세운송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1항·제2항

허가 기간과 별개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허가만 받아 두고 공장에 계속 두거나 다른 장소로 보내면 허가 내용과 어긋납니다. 사례의 D사라면 전시회 반입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날짜에서 10일 안쪽으로 허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기관에 보낼 1대는 품질검사 목적으로 사유와 장소를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수량을 맞추기 쉽습니다.

견본품을 공장으로 다시 들여올 때는?

견본품을 보세공장으로 다시 들여오려면 반출허가서 사본을 붙여 세관장에게 견본품재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재반입신고서가 반입신고를 대신하므로 보세공장 반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전시장과 보세공장이 다른 세관 관할이면 세관장이 전시장 관할 세관장에게 관리·감독을 맡길 수 있으니, 전시장 쪽 세관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허가 없이 내보내거나 기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하면 경고처분 대상이고, 반입 기한이나 재반입신고 같은 일시반출 절차를 어기면 주의처분 대상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주의처분을 3회 받으면 경고 1회로 셉니다. 경고가 1년에 3회 이상 쌓이면 보세공장에 1개월 이내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꺼내는 일은 관세법에서도 세관장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수출상담, 전시, 품질검사, 연구·시험 가운데 어느 목적인지 정합니다. 목적에 따라 반출 장소와 물량이 달라집니다.
  • 허가 신청 -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에 반출 장소와 기간, 최소 물량을 적어 냅니다.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10일 내 반입 -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로 옮깁니다. 반출허가서가 반출신고를 대신하므로 보세운송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연장 또는 취하 - 상담이 이어지면 기간 만료 전에 6개월 범위의 연장승인을 받습니다. 일정이 취소되면 취하 승인을 받습니다.
  • 재반입신고 - 공장으로 돌아올 때 반출허가서 사본을 붙여 견본품재반입신고를 합니다. 수량이 허가 내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품을 바이어에게 넘기거나 시험 과정에서 소모한 경우에는 반출 내역과 수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공장 관련 경고·반입정지 처분과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세공장 물건은 수입신고 전 외국물품이 섞여 있어 공장 밖으로 한 대도 못 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시·상담·검사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 내보낼 수 있고, 보세운송신고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허가 자체보다 기간과 수량 관리입니다.

문제는 날짜에서 생깁니다. 허가일, 전시장 반입일, 허가 만료일, 재반입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전시가 끝난 뒤 본사에 계속 두면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허가 수량 중 일부를 바이어에게 넘기면 허가 내용과 실제가 어긋납니다.

이 기록은 재고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견본품반출허가서, 반입 확인 자료, 재반입신고서가 갖춰져 있어야 수량 차이가 생겼을 때 경고·반입정지 처분이나 관세 징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사안은 허가·반입·재반입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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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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