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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분유, 150달러 이하인데도 왜 검역과 수입신고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분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동물검역을 거친 뒤 수입신고로 통관됩니다. 특송 고시는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하고, 수입통관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안이라도 요건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지금은 주문한 분유의 총중량이 5킬로그램 안인지와 물품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해외직구 분유는 자가사용 인정 수량과 면세 금액 안이라도 동물검역을 거쳐야 통관됩니다. 수입통관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안의 물품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 한두 통을 사면서 식약처에 식품 수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특송으로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식품은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독일 온라인 약국에서 유기농 조제분유 800그램짜리 4통을 주문했습니다. 물품가격은 미화 120달러였고, 다른 직구 물건처럼 며칠 안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분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아 검역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D씨는 150달러가 안 되는데 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세금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분유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분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이어서 목록통관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검역기관이 통관할 수 있는 물품으로 확인하면 정식 수입신고 절차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양은 한 번에 5킬로그램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를 함께 정합니다. 분유는 두 가지에 모두 걸릴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분유는 왜 동물검역을 받나요?

분유는 우유로 만든 유가공품이어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지 동물검역기관이 확인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살균처리하지 않은 유가공품을 지정검역물로 정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사람은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유 해외직구 통관 흐름
  1. 1

    특송 도착

    특송업체가 분유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분류합니다.

  2. 2

    동물검역

    유가공품 살균처리 여부를 서류나 현물검사로 확인합니다.

  3. 3

    수입신고

    검역을 통과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4. 4

    세액 결정

    5킬로그램·150달러 안이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5. 5

    반출

    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배송합니다.

시판 분유는 대부분 살균처리를 거치지만, 그 사실은 서류나 현물검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는 유가공품의 살균처리를 생산업체가 증명한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들여올 수 없으므로, 생산국과 발송 경로도 함께 봅니다.

몇 통까지,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분유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상 농림축수산물 「기타」 항목인 5킬로그램까지 개인이 쓸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구입대금에 판매국 안의 세금과 운송료를 더한 금액이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분유 해외직구 통관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기준
목록통관배제(검역대상·식품류)
자가사용 인정 수량총중량 5킬로그램
관세·부가세 면제 (핵심 행)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동물검역면세범위 안이어도 필요
식품 수입신고자가소비용이면 생략 가능

물품가격은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위 사례처럼 800그램 4통이면 3.2킬로그램으로 5킬로그램 안이고, 물품가격 120달러는 150달러 이하이므로 검역을 마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유를 7통 사서 5.6킬로그램이 되면 자가사용 수량을 넘고, 150달러를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품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을 봅니다.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관은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병원체에 오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소각이나 매몰 등으로 처리하라고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 경우 분유는 통관되지 않으므로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미리 거래 조건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검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통관이 늦어진다고 다른 품명으로 적어 보내 달라고 판매처에 부탁하면 통관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유 해외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수량 계산 - 주문할 분유의 총중량이 5킬로그램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물품가격 확인 - 국제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됩니다.
  • 생산국 확인 - 분유를 만든 나라와 발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지지역이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 서류 준비 - 판매처에서 성분표와 제조 정보를 받아 둡니다. 검역 과정에서 살균처리 확인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통관 진행 확인 - 특송업체 안내에 따라 검역과 수입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처리 방법과 환불 조건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분유를 여러 번 나눠 주문했거나 가족 명의로 나눠 받은 경우에는 반복·분할 수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보류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유 한두 통쯤은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다른 직구 물건처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동물검역을 먼저 거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판단은 주문 단계의 숫자로 갈립니다. 통의 개수가 아니라 총중량 5킬로그램, 국제운임을 뺀 물품가격 150달러가 기준이므로 주문 화면의 중량과 결제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생산국 표시와 판매처가 보낸 제품 정보도 검역 과정에서 쓰입니다.

이 기록은 통관이 막혔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자가사용 수량을 넘었다는 판단이나 과세가격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으로 다투게 되고, 검역 불합격으로 폐기됐다면 판매처와의 환불 다툼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식품 통관 사안은 주문 수량·물품가격·검역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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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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