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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자금난으로 관세를 체납해 붙은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를 체납해 이미 붙은 가산세를 자금 사정만으로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세법은 수정신고·사전심사·정당한 사유 등 아홉 가지 경우에만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가산세 계산 기간과 150만원 기준이 맞게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납부기한까지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은 뒤에는 자금 사정만으로 그 가산세를 깎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산세를 줄이려고 세관에 선처를 구하는 서면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이 정한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산 기간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실제로 금액을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3월 신고납부한 관세 3,000만원을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와 15일 안에 내지 못했습니다. 세관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못해 하루 6,600원의 가산세와 별도로 90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E사는 일부러 안 낸 것이 아니라 자금난 때문이었으니 가산세를 줄여 줄 수 없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체납 가산세 감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체납을 이유로 이미 붙은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예전에 가산금이라 부르던 부담이 지금은 관세법상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체납이 걱정되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관에 미리 상의하라고 권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가산세 감면 사유를 아홉 가지로 한정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수정신고, 잠정가격신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 보정기간이 지난 뒤 1년 6개월 안의 수정신고처럼 대부분 신고 단계에서 생긴 부족세액에 관한 것입니다. 고지를 받고도 내지 못한 사정만으로 감면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체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붙습니다. 세관이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이 계산에서 뺍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도 다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사례의 3,000만원이라면 하루 6,600원, 고지서 기한을 넘긴 데 따른 금액은 90만원입니다.

관세 체납·부족세액 가산세 구성(관세 3,000만원 예시)
구분비율3,000만원일 때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1일 10만분의 22하루 6,600원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핵심 행)100분의 390만원
경정된 부족세액100분의 10300만원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는 날짜별 계산에서 빠지고, 체납 150만원 미만이면 날짜별 가산세가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세관이 신고 세액이 모자란다고 보아 경정해 징수하는 부족세액이라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 따로 붙습니다. 날짜별 가산세는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고, 체납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해 150만원 미만이면 날짜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날짜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처럼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같은 사안에 다른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듭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
사유내용
재해·도난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 사정 (핵심 행)현저한 손실·중대한 위기
질의회신 신뢰회신대로 신고 후 다른 처분
그 밖의 사유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신청서를 내면 세관장은 20일 안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6항·제8항,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감면을 받으려면 성명·상호, 면제받으려는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증명자료가 있으면 붙입니다.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신고 세액의 부족을 전제로 하므로, 고지 후 단순 체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 고지가 잘못됐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가산세 계산 기간이 틀렸거나 감면 사유를 무시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같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툼은 대개 고지일과 고지서 기한을 계산에서 뺐는지, 150만원 기준을 적용했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체납 가산세 대응 순서

  • 기한 전 연장 신청 - 아직 기한이 남았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고, 연장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내역 확인 - 고지서에서 날짜별 가산세, 100분의 3, 100분의 10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150만원 기준 확인 - 체납된 관세와 내국세 합계가 150만원 미만이면 날짜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붙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정리 - 재해·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 같은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감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고지나 감면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에 따른 부족세액과 단순 미납이 섞여 있거나 질의회신을 따른 신고였다면 고지 내역을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가산세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 가산세는 세관에 사정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줄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관세법은 감면 사유를 아홉 가지로 닫아 두었고, 자금난은 그 자체로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여지는 계산 기간과 금액 기준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별 가산세, 고지서 기한 미납분, 부족세액 가산세를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고지서 기한, 실제 납부일 네 날짜만 정확히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와 계산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주장 근거가 됩니다. 재해나 사업 위기처럼 정당한 사유를 내세울 때도 당시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감면 신청과 불복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가산세 사안은 고지일·납부일과 감면 사유를 하나씩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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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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