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수입할 때 관세 담보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만으로는 수입신고 때 관세 담보를 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과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담보 사유가 되는 형사 이력을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최근 2년 체납·수입실적 같은 다른 담보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동안 담보 요구 대상입니다.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은 이 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판결문을 세관에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요구 여부는 관세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만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 의류를 도매하는 E씨는 2025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9월 새 시즌 물량 수입을 앞두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입신고 때마다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E씨는 관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수입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징역형을 어떻게 보나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담보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의 형사 이력 사유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위반에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밖의 법령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은 담보제공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2026. 10. 2. 시행)도 같습니다. 법률은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그중 형사 이력은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제23조 위반만 적습니다.
어떤 형사 이력이 있으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 제23조 위반 이력만 담보 사유가 됩니다.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 이력 | 담보 요구 기간 |
|---|---|
| 징역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
| 징역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 벌금형 | 선고 후 2년 |
| 통고처분 | 이행 후 2년 |
| 대외무역법·외환법 위반 (핵심 행) | 대상 아님 |
앞의 네 가지는 관세법·환급특례법 위반에 한하고, 벌금형·통고처분은 정해진 조문 위반만 해당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 징역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입니다.
- 징역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이면 대상입니다.
- 벌금형 -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정해진 조문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입니다.
- 통고처분 - 같은 조문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입니다.
벌금형과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재범 우려가 없다고 보면 담보 요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이라도 정해진 조문이 아닌 허위신고 등으로 받은 벌금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 이력 말고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 이력이 없어도 체납이나 재무 상태 때문에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최근 2년간 관세 등을 체납한 사실,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청산·파산·회생절차 진행을 사유로 둡니다.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는 최근 1년 안의 어음 거래정지처분, 과태료·과징금 체납, 불성실신고인, 신용평가등급 미달을 정합니다.
| 사유 | 기준 |
|---|---|
| 관세 등 체납 (핵심 행) | 최근 2년 안 체납 사실 |
| 수입실적 공백 | 최근 2년 계속 실적 없음 |
| 도산 절차 | 청산·파산·회생 진행 중 |
| 어음 거래정지 | 최근 1년 안 처분 |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중 |
| 신용평가등급 | 없음 또는 BBB- 미만 등 |
신용등급 사유는 우수 공인업체나 연 5억원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 빠집니다.
출처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회사채 BBB- 미만 등이지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나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체납이 있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자라도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담보 대상이 아님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관할지 세관장에게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내면 세관이 담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결과를 통지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합니다.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 수리 전 반출 같은 용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나 법인 단위로 신청하고, 우편 제출도 됩니다.
세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사유를 확인하며, 수출입 실적은 신청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담보를 요구받는다면 금액은 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담보 요구 대응 순서
- 위반 법령 확인 - 판결문에서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 제23조가 아니면 형사 이력 사유가 아닙니다.
- 기간 계산 - 관세법 위반이라면 실형 집행 종료일, 유예기간 만료일, 벌금 선고일이나 통고처분 이행일에서 2년을 셉니다.
- 다른 사유 점검 - 최근 2년 체납, 수입실적 공백, 신용등급, 과태료 체납을 확인합니다. 형사 이력이 없어도 이 사유로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생략 확인신청 - 해당 사유가 없으면 관할지 세관장에게 확인신청을 냅니다. 확인 결과가 등록되면 건마다 소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담보 준비 - 사유가 남아 있다면 금전, 은행 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로 관세 상당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행위로 관세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거나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판결문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와 범칙조사 대응,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세관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수입신고 담보와 연결되는 형사 이력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위반뿐입니다.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은 그 자체로는 담보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관세법 조문이 함께 적용됐는지, 실형 집행 종료일이나 유예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벌금 선고일과 통고처분 이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어야 2년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담보 생략 확인신청과 이후 세관과의 협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문 사본과 체납이 없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세관이 담보를 요구할 때 사유가 없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요구 사안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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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248조 제2항·제2항 제1호·제3호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2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4호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7호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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