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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관세 기간 마지막 날 배가 우리 바다에 들어오면 관세가 0%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FTA 협정세율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물품은 배가 우리 바다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5두34241 판결은 협정이 수입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수입 시점으로 보고, 세율이 오를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품목의 세율 변경일과 입항 예정일, 수입신고 수리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배가 우리 바다에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항해 기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정세율 기준이 되는 수입 시점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과자 원료용 감자를 호주에서 들여오는 중소 식품업체입니다. 한·호주 FTA에 따라 이 감자는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면 무관세이고, 5월 1일부터는 높은 협정세율이 붙습니다. 2025년 4월 말 감자를 실은 배가 늦어져 5월 1일 저녁에야 부산항에 들어왔고, E사는 그날 수입신고를 하면서 무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 5월 1일 이후라며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했고, E사는 배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FTA 협정세율이 바뀌는 날에는 어느 시점 세율이 적용되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은 한·호주 FTA가 시기별 협정세율의 기준인 수입이라는 말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관세법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입 시점에 대한 주장과 대법원 판단
기준 시점수입업체 주장대법원 판단
경제수역 진입수입 시점인정하지 않음
입항-신고 가능 시점일 뿐
수입신고 수리-수입 시점(세율 기준)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정하고,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리될 때 내국물품이 되고, 그때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하자는 수입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은 관세법상 수입 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시로 본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협정 이행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하면 무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세율이 오를 예정인 물품은 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원래 선박 입항 5일 전부터 할 수 있지만, 세율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절관세 품목의 세율 갈림(각색 사례)
  1. 입항 5일 전

    일반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2. 4월 30일

    무관세 기간 마지막 날

  3. 5월 1일 입항

    세율 인상 예정 물품은 도착 뒤 신고

  4. 5월 1일 이후 수리

    높은 협정세율 적용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제3항 제1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이 제한은 입항전 신고로 높은 세율 적용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처럼 5월 1일부터 세율이 오르는 감자라면 4월 30일까지 입항전 신고로 수리받는 길이 막혀 있고, 배가 5월 1일에 들어왔다면 그 뒤 수리 시점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세관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수입업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세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체는 하루 차이로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배척했습니다. 협정과 시행령이 정한 기간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이라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관세법」도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대응은 다툼보다 일정 관리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계절관세 품목이라면 선적일과 입항 예정일을 세율 변경일보다 넉넉히 앞당기고, 보세구역 반입과 수입신고 일정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FTA 계절관세 대응 순서

  • 세율 변경일 확인 - 품목별 협정세율 적용기간을 시행령 별표로 확인합니다. 변경일 전날까지 수리받아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선적 일정 조정 - 입항 예정일을 변경일보다 여유 있게 잡습니다. 기상 지연에 대비해 며칠 여유를 둡니다.
  • 수입신고 준비 -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입항 직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 수리 시점 관리 - 서류 보완 요구나 검사 지정으로 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일 직전이라면 세관과 일정을 미리 협의합니다.
  • 불복 검토 - 높은 세율로 부과됐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수리 지연이 세관 잘못인지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관의 검사 지정이나 서류 처리 지연으로 수리가 세율 변경일을 넘긴 경우라면 통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FTA 계절관세 품목을 들여오는 업체는 배가 우리 영해나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수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무관세와 높은 세율이 갈리는 품목이라면 이 차이가 곧 원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선적일, 입항 예정일과 실제 입항일, 수입신고서 제출 시각, 세관의 보완 요구나 검사 지정 통지 시각을 시간 단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율 변경일 직전에는 수리 지연이 누구 때문인지가 남은 다툼거리입니다.

이 기록은 관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수리 지연이 세관의 부당한 처리 때문이었는지를 따지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업체 쪽 서류 미비로 늦어졌다면 높은 세율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는 입항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물품 관세 부과처분과 협정관세 적용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선적·입항·수입신고·수리 시각을 먼저 복원한 뒤 적용 세율과 세관 처리 과정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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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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