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보세운송 담보 면제를 받는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등록한 보세운송업자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이고,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이나 부동산이 아닌 담보를 제공하며, AEO 공인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이면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보세운송물품 검사 생략과 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 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은 3년이고, 갱신하려면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종전 지정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 등록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가를 요청해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4년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본금 2억원의 운송 법인입니다. 2026년 거래처가 늘면서 매번 보세운송 담보를 제공하고 검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려고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소유 창고 부지를 담보로 내려고 했습니다. I사는 이 상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등록한 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담보, 신용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일 것, 5천만원 이상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뺀 담보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할 것,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직전 연도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평가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자본금 | 1억원 이상 법인 |
| 담보 | 보증보험·담보 5천만원 이상 |
| 담보 제외 | 부동산 담보 불인정 |
| 담보 대체 | 지정 2년 지난 업자 2인 보증 |
| 신용도 (핵심 행) | AEO 또는 평가 B등급 이상 |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없으면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26. 1. 1. 시행) 제13조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지정을 받으면 관세법 제220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검사가 생략되고,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세법상 담보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담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I사처럼 창고 부지를 담보로 내려 했다면 보증보험이나 현금·유가증권 같은 다른 담보로 바꿔야 합니다.
담보를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면 담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나 처벌 종료·집행유예 만료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연대보증 내역 확인 결과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담보제공서류를 붙여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보유장비현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장은 요건 충족을 확인한 뒤 지정대장에 올리고 지정서를 내줍니다.
사례의 I사는 자본금 2억원 법인이어서 자본금 요건은 이미 갖췄습니다. 남은 것은 신용도와 담보입니다. 신청 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해 B등급 이상을 받고, 창고 부지 대신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보세운송업자 등록과 지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보세운송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고, 안전관리 기준 준수 평가가 우수한 업자는 갱신 때 2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늘려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으면 지정의 바탕이 흔들리므로, 거짓 등록이나 결격사유처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갱신 |
|---|---|---|
| 보세운송업자 등록 | 3년 | 갱신 가능 |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 3년(등록기간 내) | 갱신 가능 |
| 지정 갱신신청 (핵심 행) | 만료 15일 전까지 | 종전 지정서 첨부 |
우수 업체는 등록 갱신 때 유효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22조 제5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5조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준비 순서
- 등록 확인 - 보세운송업자 등록이 유효한지, 남은 등록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지정기간은 등록기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평가 등급 확보 - AEO 공인이 없으면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등급을 확인합니다.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가를 요청합니다.
- 담보 마련 -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이나 부동산이 아닌 담보를 준비합니다. 요건을 갖춘 업자 2명 이상의 연대보증도 검토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지정신청서와 담보제공서류를 냅니다. 요건 확인 뒤 지정서를 받습니다.
- 갱신 관리 - 지정기간 3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일정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규수행능력평가 등급 산정이나 등록 취소·업무정지 처분이 문제되면 평가 자료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운송업자 등록 취소·업무정지 처분 불복과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은 큰 운송회사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5천만원 담보, B등급 이상이어서 중소 운송 법인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 전에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는 날짜 관리입니다. 보세운송업자 등록 만료일, 간이 지정 만료일, 보증보험 만기일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하나가 끊기는 순간 지정이 흔들립니다. 세 날짜를 한 표로 관리하고 갱신은 만료 15일 전보다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급과 담보 기록은 나중에 지정이나 등록을 둘러싼 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와 담보제공 서류, 갱신 신청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운송업자 사안은 등록·지정 기간과 평가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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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5조
- 관세법 제220조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호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 관세법 제222조 제5항
- 관세법 제224조 제1항·제2항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제3호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호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 제15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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