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환급실적 8억원 넘은 중소 제조업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었거나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실적이 8억원을 넘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두 기간의 실적이 모두 8억원 이하인 제조자에게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분까지 더한 해마다의 실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는 순간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잃습니다. 그날부터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쓰겠다고 세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처음 수출한 날부터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먼저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부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 E사는 2026년 6월에 처음으로 관세환급을 직접 신청하려 했습니다. E사의 환급실적은 2024년 6억원, 2025년 7억 5천만원이었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억원이었습니다. 공장등록 없이 다른 공장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하는 품목도 있어서, E사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와 무엇으로 자격을 증명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업체이고,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과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모두 8억원 이하인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환급실적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은 넣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의 환급실적은 뺀다고 설명합니다. 세관은 중소기업확인서로 중소기업 여부를,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으로 제조업체 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환급사무처리 고시도 같은 기준입니다. 고시는 서류제출 대상이 됐을 때 낼 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을 들고,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를 내도록 합니다.
환급실적 8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억원 기준은 두 번 봅니다. 하나는 환급신청일이 속한 해의 직전 2년 동안 해마다의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두 기간 모두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
| 직전 2년 환급실적 | 해마다 8억원 이하 |
| 올해 1월 1일~신청일 실적 (핵심 행) | 8억원 이하 |
| 신청인 | 제조자 또는 임가공 위탁자 |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 생산자가 직접 신청 |
실적에는 기납증 발급 금액을 넣고 원상태 수출 환급실적은 뺍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넣는 금액 - 관세환급을 받은 금액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발급된 금액을 더합니다. 올해 실적에는 신청일 당일에 환급을 신청한 금액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빼는 금액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 받은 환급실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위 사례의 E사는 2024년 6억원, 2025년 7억 5천만원, 2026년 6월까지 5억원이라 지금은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청이 쌓여 올해 실적이 8억원을 넘으면 그날부터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간이정액환급이 인정되나요?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E사처럼 공장등록증이 없는 품목은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로 제조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서류 | 확인하는 것 |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 여부 |
| 표준손익계산서 | 제조자 여부 |
|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 보유 |
| 위탁가공계약서·세금계산서 (핵심 행) | 공장등록증이 없을 때 제조 사실 |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지받으면 접수통지일부터 3일 안에 냅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은 환급신청 때 소요량계산서와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적는 방식으로 환급신청을 갈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으면 그 금액은 나중에 징수 대상이 되고,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확인 순서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적 계산 - 직전 2년 해마다와 올해 누적 환급실적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분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분은 뺍니다.
- 제조 사실 서류 정리 - 공장등록증을 준비하고, 임가공 품목은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신청인 확인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기재도 맞춥니다.
- 8억원 도달 관리 - 올해 누적 실적이 8억원에 가까워지면 그 뒤 신청분을 개별환급으로 준비합니다. 넘긴 뒤 받은 간이정액환급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사 사이 거래나 수출자·생산자가 뒤섞인 구조라면 계약서와 신고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과다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간이정액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자라는 요건에 더해 환급실적 8억원 기준과 제조자 요건까지 갖춰야 하고, 무역업체가 수출만 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적은 연중에도 바뀝니다. 올해 누적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는 날 요건을 잃고 그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환급신청일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을 장부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요건 미달을 찾아내면 이미 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합니다. 그때 해마다의 실적 계산표와 제조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세금계산서가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간이정액환급 요건 사안은 연도별 환급실적과 제조 사실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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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7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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