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가상자산 재정거래 자금을 엔화 현금으로 건네면 외국환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매수 자금을 은행 송금 없이 엔화 현금으로 건네거나 카드를 맡겨 인출하게 했다면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외국환 신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결정에서 은행 카드로 현금을 뽑았어도 그 돈을 건넨 결제를 은행이 중개한 것은 아니라며 과태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마다 송금인지 현금 교부인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십시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해외 현금인출기에서 엔화를 뽑는 일 자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 사는 A씨는 일본에 사는 지인 B씨와 2024년부터 일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B씨가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사 A씨에게 보내면 A씨가 국내에서 팔았고, 매수 자금은 A씨가 일본 현금인출기에서 국내 은행 카드로 엔화를 뽑아 B씨에게 건네거나, 아예 카드를 B씨에게 맡겨 직접 뽑게 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1년 남짓 이런 지급이 수십 차례 이어졌고, 2026년 A씨와 B씨, 엔화 인출을 도운 직원 C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A씨는 은행 카드로 뽑은 돈이니 은행을 거친 지급이라고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소 매수 자금을 엔화 현금으로 건네면 신고 대상인가요?
네. 거주자가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 교부 등으로 결제하면, 그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마6168 결정은 가상자산 재정거래 자금을 엔화 현금으로 건넨 거주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을 인정한 과태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지급 또는 수령」은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결제로 소멸하는 채권·채무와 연결해 방법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란 기관이 고객 요청으로 지급하거나 계정 사이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현금 수수, 물품 제공, 권리 이전, 신용카드 사용처럼 기관의 중개 없이 결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 카드로 현금을 뽑았는데도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급에 쓸 돈을 은행에서 찾았더라도, 그 돈을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는 결제를 은행이 중개한 것이 아니라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한 지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엔화 지급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돌려준 것, 즉 은행과 예금주 사이의 결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지급 방법 | 은행 중개 | 사전 신고 |
|---|---|---|
| 은행 해외송금 | 있음 | 제4호 해당 안 됨 |
| 같은 은행 계정 간 이체 | 있음 | 제4호 해당 안 됨 |
| 인출한 엔화를 직접 건넴 | 없음 | 신고 대상 |
| 카드를 맡겨 상대가 인출 | 없음 | 신고 대상 |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마6168 결정
카드를 상대방에게 맡겨 직접 인출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카드를 건네며 인출 권한을 준 것도 은행이 두 사람 사이를 매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전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결정 당시 2017년 개정 조문도 같은 1억원 이하였습니다.
- 1
과태료 부과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
- 2
60일 안 이의제기
서면 제출, 부과처분 효력 상실
- 3
법원 과태료 재판
위반 여부·금액 심리
- 4
항고·재항고
2025마6168 사건은 재항고 기각
여러 차례 지급했다면 지급마다 별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되어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마6168 사건에서는 지급을 한 거주자와 상대방에게 각 4억9,765만원, 인출을 도운 사람에게 2억9,342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됐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도운 사람도 과태료를 내나요?
냅니다.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시를 받아 엔화를 인출해 건넨 사람과 돈을 받은 상대방이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위법성 착오,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 10. 1. 개정으로 신고받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2026. 12. 3.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가상자산이 얽힌 해외 송금은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 위반 과태료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누구와 어떤 약정으로 어떤 채권·채무가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은 그 결제 방법입니다.
- 지급 방법 확인 - 은행 송금·계정 이체인지, 현금 교부·카드 인출인지 지급마다 구분합니다. 은행이 결제를 중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외국환거래법령상 사후 보고나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뒤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다툽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조항 해당 여부와 재범 시 가중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불분명하거나 법인 계좌가 섞인 경우에는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재판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거래를 한 분들은 대개 「내 은행 계좌에서 내 카드로 뽑았으니 은행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은행에서 돈을 찾는 단계와 그 돈으로 상대방에게 결제하는 단계를 나눠 보고, 결제 단계에 은행이 끼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과태료가 지급 횟수만큼 쌓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지급별 기록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정에 따라 얼마를 건넸는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내역과 거래소 매수 내역을 맞춰 두면 어느 지급이 어느 거래의 결제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 횟수와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위반 금액이 클 때는 형사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확정 뒤 거래 방식을 바꿨다는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재판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약정과 지급별 결제 방법을 먼저 정리해 신고 대상과 예외를 가른 뒤 위반 횟수와 금액,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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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마6168 결정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6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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