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원화 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가지고 나가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때는 위반금액의 5% 과태료,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원화 여행자수표·원화 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관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이면 위반금액의 5% 과태료,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미화 1만달러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외국에서 결제하거나 현지 ATM에서 외화를 뽑는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 경비라면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한 뒤 들고 나갈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합계를 정확히 세어 보고 넘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8. 인천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동남아로 출국하면서 현지 친척 결혼 축의금과 여행 경비로 미화 1만5천달러와 원화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고 기준이 「외화만 1만달러」라고 알고 있어 세관에 들르지 않았는데, 출국 검색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현금 소지 여부를 물었고 합계가 미화 1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지, 의견을 제출할지 안내를 받았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할 때 무엇을 얼마까지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신고 기준은 외화만 따로 세지 않습니다. 대외지급수단(외화 현금·외화 수표 등), 원화 현금, 원화 여행자수표, 원화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인 거주자는 출국할 때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1
합계 계산
외화·원화 현금, 원화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미화로 합산
- 2
1만달러 이하
신고 없이 출국
- 3
1만달러 초과, 일반 여행자
보안검색 전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4
1만달러 초과, 유학생·체재자·이주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 초과분 1만달러 넘으면 세관 신고
- 5
필증 지참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출국 시 지님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신고 창구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해외여행자는 출국 전 공항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습니다.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와 재외동포(국내재산 반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필증을 받습니다. 유학생·체재자가 은행 확인액보다 더 들고 나가면서 그 초과분이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합니다.
세관은 필증을 발급한 신고 사실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통보는 신고 절차에 따른 것이지 위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의 출처와 용도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세관은 출입국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지급수단등 수출입 신고를 하게 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이 요구하는 신고서가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입니다.
적발 당일
신고 여부 확인, 신고하게 하거나 반출 제한
현장
즉시 납부 원하면 현장 의견진술
통지일부터 20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20% 감경
고지 후 30일
과태료 납부기한
고지 후 60일
서면 이의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6-4조, 관세청 훈령 제38조·제40조·제41조·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공항·항만에서 즉시 납부를 원하면 세관은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을 주고 위반사실 확인과 의견을 적게 합니다. 바로 정하기 어렵다면 일반 절차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고,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 예정금액에서 20%를 감경합니다.
현장에서 서명하기 전에 금액이 맞게 적혔는지, 원화·외화가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감경 사유(예를 들어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내 전에 말씀하시면 안내 금액에 바로 반영되고, 안내를 받은 뒤라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을 내면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뒤 금액이나 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세관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관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대 반출입 미신고 과태료는 최저액 없이 위반금액의 5%이고,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관세청 훈령은 위반금액을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으로 봅니다. 외화는 환전증명서 등으로 실제 환율이 확인되면 그 환율, 없으면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미신고 금액 | 제재 | 근거 |
|---|---|---|
| 미화 3만달러 이하 | 위반금액 5% 과태료, 상한 5천만원 | 법 제32조 제2항 제3호 |
| 예시: 미화 2만달러 | 미화 1천달러 상당(단순 예시) | 시행령 별표 4 카목 |
| 자진 납부 시 |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 | 관세청 훈령 제40조 제4항 |
| 미화 3만달러 초과 (핵심 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
| 형사 대상 미수 | 미수범 처벌 | 법 제29조 제2항 |
| 형사 대상 취득물 | 몰수, 불가 시 추징 | 법 제30조 |
예시 금액은 위반금액을 휴대 금액 전체로 본 단순 계산이며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0조·제32조, 시행령 제40조 제2항·별표 4, 관세청 훈령 제40조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미화 2만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고 위반금액을 미화 2만달러로 본다면, 과태료는 5%인 미화 1천달러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여기서 20%를 감경해 미화 800달러 상당액이 됩니다. 감경 사유가 하나 확인되면 50%, 둘 이상이면 75%를 감경하고, 과태료나 벌칙을 받은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40% 범위에서 가중합니다. 실제 금액은 환율, 위반금액 산정, 감경·가중 사유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 과태료를 낸 뒤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나 벌칙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40%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를 정지·제한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자주 출국하는 분이라면 한 번의 적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전 처분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같은 실수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국 전날 원화·외화·수표를 한꺼번에 세어 합계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적발되어 실제로 나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과태료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내국지급수단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도 있어, 들고 나가려던 현금 자체가 몰수·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히 발견되면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기록이 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나누어 들고 가면 괜찮은가요?
규정은 신고 의무를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행 가족이 각자 들고 있는 금액을 따로 볼지, 한 사람의 돈을 나누어 든 것으로 보아 합칠지는 규정에 따로 정한 문언을 찾기 어렵고,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가족에게 나누어 맡긴 것으로 보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가족 합계가 미화 1만달러를 넘는다면 출국 전에 세관 외환신고대에 함께 가서 누가 얼마를 들고 가는지 밝히고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절차에 드는 시간은 적발 이후 절차에 비하면 짧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가요?
들어올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외화·원화 현금과 원화 여행자수표·원화 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출국 때와 같은 과태료·형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제우편물로 지급수단이 들어와 수입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입된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때 신고해 두는 것은 다음 출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할 때 휴대수입한 범위 안의 대외지급수단을 다시 가지고 나갈 때 신고가 필요 없는데, 입국 때 신고한 필증이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를 가지고 나가려면 외국환은행의 취득 확인을 받아 둡니다.
공항 미신고 적발 대응 순서
- 현장 금액 확인 - 원화·외화·수표별 금액과 환산 기준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 납부 방식 선택 - 즉시 납부(현장 의견진술)와 의견제출(20일)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환전 영수증, 인출 내역, 여행·축의금 등 용도 자료를 모아 출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 감경 사유 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감경 사유나 자진 신고 사정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을 냅니다.
- 자진 납부 판단 - 다툴 점이 없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 20% 감경을 받습니다.
- 불복·형사 대응 - 부과 고지 후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미화 3만달러 초과로 범칙조사가 시작되면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위반금액 산정, 환율, 동행 가족의 소지 경위, 형사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와 받은 안내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항·항만 외화 휴대 미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 관세청 범칙조사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할 때 원화·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를 합쳐 미화 1만달러 넘게 가져갈 예정인가요?
세관 외환신고대(유학생·체재자는 지정은행)에서 먼저 신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동행 가족이 나누어 든 현금을 합치면 미화 1만달러를 넘나요?
누가 얼마를 소유·관리하는지 정리하고 세관에 함께 문의해 신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이미 적발되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나요?
형사처벌·몰수 문제가 있으므로 범칙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0조
금융감독원이나 세관에서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 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세관 20일)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 여부를 정하십시오.
관세청 훈령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4항
최근 2년 안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의 재위반은 40%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고, 경고 뒤 2년 안에 경고 사유를 다시 위반하면 별도 과태료(3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전 처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제2호 거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
실무상 착안점
적발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성되는 금액입니다. 원화와 외화가 섞여 있으면 환산 기준이 무엇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로 적혔는지에 따라 5% 과태료 액수와 미화 3만달러 형사 기준 초과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두 번째는 돈의 출처와 용도입니다. 환전 영수증, 예금 인출 내역, 결혼식 초대장이나 여행 예약 내역처럼 정상적인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의견제출과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적발 당일 가지고 있던 자료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한입니다. 관세청 절차의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일부터 2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야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부과 고지 후 이의제기 기한은 60일입니다.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감경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항·항만 외화 휴대 반출입 미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청 범칙조사 전환 사건의 형사 변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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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단서·제2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6-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4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4 제2호 카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5-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9호 가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1호·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라목, 제2항, 제6-2조 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5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6-4조, 제6-3조 제2항
- 관세청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제2항·제4항, 제40조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관세청 훈령 제40조 제1항·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관세청 훈령 제42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카목, 관세청 훈령 제39조 제3항 제4호·제4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나목, 관세청 훈령 제40조 제1항·제4항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제3항, 시행령 별표 3의2, 별표 4 제1호 가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관세청 훈령 제23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 나목(2),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카목, 관세청 훈령 제40조 제4항
- 관세청 훈령 제38조 제4항, 제40조 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1)·라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관세청 훈령 제4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