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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구매대행업체가 신고 없이 들여온 물건이면 주문한 수입화주도 밀수입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가 되지는 않고,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실질적 수입행위자여야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관세법의 무신고 수입 처벌 조항은 대상을 화주나 납세의무자로 한정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매대행업체와 통관·수입신고에 관해 무엇을 약정했고 관세 상당액을 따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관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구매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 비용 청구서, 송금 내역에서 관세 항목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세의 납부 방법은 실질적 수입행위자 판단에서 직접 따지는 사정입니다.

물건 주인이 나라는 사실만으로 밀수입 책임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통관 과정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문신용품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부터 1년 남짓 중국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사면서 국내 구매대행업체에 구매와 배송을 맡겼고, 업체가 청구하는 구매·배송 비용을 그때그때 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A씨와 무관한 다른 무역회사를 수입자로 적어 일부 품목만 신고했고, 나머지 문신용품은 신고 없이 들여와 A씨에게 보냈습니다. 세관은 A씨를 수입화주로 보고 9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며 송치했고, 1·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화주면 밀수입죄로 처벌되나요?

화주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없이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행위주체를 화주나 납세의무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행위 시점이 2014~2015년이었던 실제 사건도 당시 조문이 현행과 같았습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화주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처벌 조항의 주된 취지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이고 관세수입 확보는 부수적 목적이라서, 처벌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과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통관 절차에 지배하거나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 납부 방법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화주와 구매대행업체 사이에 통관이나 수입신고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화주가 반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질적 수입행위자 판단 자료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수입 경위구매대행 의뢰 경위, 판매자와의 거래
통관 관여 정도통관·수입신고 약정, 화주의 지시
관세 납부 방법비용 청구서의 관세 상당액 포함 여부
업체의 역할수입자 명의, 신고 품목 결정 주체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또 구매대행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관세 상당액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약정 내용, 비용 지급 내역, 관세 납부 방법, 업체의 실제 역할과 화주의 지시 여부를 더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수긍됐습니다. 화주가 업체와 짜고 신고를 빼기로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구매대행 밀수입 혐의는 어떻게 다투나요?

내가 통관 과정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래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화주라는 지위 말고 실제 관여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에 신고 품목을 줄이라고 지시했거나 관세를 아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을 받기로 했다면 메신저와 견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매대행 밀수입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판매자, 구매대행업체, 수입자 명의, 배송 경로를 한 장에 그립니다. 누가 통관을 맡았는지 드러납니다.
  • 약정 확인 - 구매대행 계약서나 대화에서 통관과 수입신고를 누가 책임지기로 했는지 찾습니다. 관여 정도 판단의 자료입니다.
  • 비용 내역 분석 - 업체에 낸 돈에 관세·부가세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세 납부 방법이 판단 요소입니다.
  • 지시 여부 점검 - 신고 품목이나 가격에 관해 업체에 지시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 세관 조사 대응 - 위 자료를 붙여 실질적 수입행위자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송치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자는 업체가 알아서 통관한다고 믿고 맡깁니다. 그러다 업체가 신고를 빼먹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관은 물건 주인인 화주부터 밀수입 혐의로 조사합니다. 대법원은 화주라는 이름보다 통관 과정을 실제로 누가 지배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 품목별 비용 청구서, 송금 내역, 통관 방법을 묻고 답한 메시지가 화주의 관여 정도를 보여 줍니다. 몇 년 치 거래를 한꺼번에 조사받는 일이 많으므로 거래 때마다 비용 내역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 수입행위자가 아니라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원심이 놓친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관세 상당액을 따로 내지 않고 유난히 낮은 비용만 냈다면 신고 누락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미리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대행 거래의 밀수입 혐의는 화주와 업체 사이의 약정, 비용 내역, 통관 관여 정도를 정리해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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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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