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이 관세 담보를 내라는데 현금 말고 무엇으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 담보는 현금 말고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건물·선박 등, 은행 등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담보를 일곱 가지로 정하고, 종류마다 담보제공서에 붙일 서류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이 요구한 담보액과 기한, 그리고 회사가 담보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액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관세를 바로 납부고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때 담보를 요구받았다면 수입신고 후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모든 수입자가 담보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관세법 위반 전력, 최근 2년간 체납, 최근 2년간 계속된 수입실적 없음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는 업체에 담보를 요구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담보제공 생략 대상으로 미리 확인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말에 세운 생활용품 수입업체입니다. 2026년 8월 첫 컨테이너를 수입신고했더니, 세관은 수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부가가치세 상당액 4천만원을 담보로 내야 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사는 현금을 묶어 두기 어려워 대표 명의 토지나 은행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담보는 언제 돌려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담보의 종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담보를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일곱 가지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유가증권과 보증인의 범위를 고시 기준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습니다. 유가증권은 특별법에 따라 세운 법인의 채권, 상장법인의 보증사채·전환사채, 매매사실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담보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입니다. 보증인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일시수입통관증서·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기관 등입니다. 사례집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적은 기관은 현행 고시에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담보 종류마다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담보를 내려면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담보 종류에 맞는 서류를 붙입니다. 금전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한 확인서, 국채·지방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위임장, 유가증권은 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담보 종류 | 함께 낼 서류 | 관세를 못 내면 |
|---|---|---|
| 금전 | 지정 금융기관 납입확인서 | 바로 관세에 충당 |
| 국채·지방채 | 권리행사자 위임장 | 공매 후 충당 |
| 인정 유가증권 | 증권확인서·위임장 | 공매 후 충당 |
| 납세보증보험증권 (핵심 행) | 증권 원본 | 보증인에게 납부 통보 |
| 토지 | 저당권 설정 서류 | 공매 후 충당 |
| 보험 든 건물·선박 등 | 저당권 서류·보험증권 | 공매 후 충당 |
| 보증인 납세보증서 | 보증서 원본 | 보증인에게 납부 통보 |
모든 담보는 종류·금액·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4항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원본을 붙이고, 세관장이 요청하면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지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저당권 설정 서류를 내고 세관장이 등기·등록을 합니다. 보험에 든 건물 등은 보험증권도 내는데,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보다 30일 이상 길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얼마이고 한 번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담보 금액은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냅니다. 같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와 수리 전 반출처럼 두 가지 이상의 담보 사유에 걸리면 한 번만 담보를 내되, 사유별 금액과 기간 중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가격이 바뀌어 담보액이 관세 상당액보다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개별담보로 내는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의 담보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
관세를 못 내면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담보로 그 관세를 충당할 수 있고, 남은 돈은 담보를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금전 담보는 바로 충당하고, 국채·유가증권·토지·건물 등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절차로 팔아서 충당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보증인에게 관세 상당액을 내라고 통보합니다.
금전 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충당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충당하고도 모자라면 나머지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관세를 다 냈고 담보 용도가 끝났다면 담보해제신청서를 내서 돌려받습니다.
관세 담보 대응 순서
- 요구 사유 확인 - 세관이 어떤 사유로 담보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위반 전력이 없고 수입실적만 문제라면 실적이 쌓인 뒤 생략 대상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종류 선택 - 현금 부담이 크면 은행 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검토합니다. 보증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서류 준비 - 담보제공서와 종류별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 서류와 보험증권까지 필요합니다.
- 기한 관리 - 담보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제공합니다. 늦으면 담보 대신 관세 납부고지를 받습니다.
- 해제 신청 - 관세를 다 내고 용도가 끝나면 담보해제를 신청합니다. 금전은 돌려받고 저당권은 말소 촉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로 낸 부동산이 공매에 들어갔거나 보증인이 대신 낸 관세를 회사에 구상하는 단계라면 등기부와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체납에 따른 공매·강제징수 처분의 집행정지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라고 하면 현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은행 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흔하고, 토지나 건물도 저당권을 잡히는 방식으로 담보가 됩니다. 현금이 묶이는 부담 때문에 첫 수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보증보험이나 보증서의 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면 세관이 받지 않고, 담보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담보 대신 관세 납부고지가 나옵니다. 담보액 통지일, 보증기간 시작·종료일, 관세 납부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나중에 담보를 공매하거나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관세를 이미 냈는데 담보 해제가 늦어졌거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충당됐다면 납부 영수증과 담보해제신청서 접수일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공매처분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관세 담보 사안은 담보 요구 사유와 담보기간·납부기한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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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4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제8항·제9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4항
- 관세법 제25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2항·제3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5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5호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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