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원칙이고,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정해진 순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따로 낸 수수료·사용료·운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관에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송금 내역·운임과 보험료 영수증을 먼저 모으십시오.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은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과세가격을 정하는 여섯 가지 방법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이 원칙이고,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정해진 순서대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C사는 2026년 4월 해외 모회사에서 원료를 1억원에 사들이고 그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에 따로 상표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 세관은 사용료를 더하지 않았다며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C사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회사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은 거래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에 정한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제1방법이라고 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의 구조입니다.
| 구분 | 항목 |
|---|---|
| 가산 | 수수료·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
| 가산 | 용기·포장 비용, 무상 공급 물품·용역 |
| 가산 | 상표권·특허권 등 사용료, 판매자 귀속 수익 |
| 가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 공제 |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 비용 |
| 공제 |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임·보험료 |
| 공제 | 국내 세금·공과금, 연불이자 |
- 가산
- 항목: 수수료·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 가산
- 항목: 용기·포장 비용, 무상 공급 물품·용역
- 가산
- 항목: 상표권·특허권 등 사용료, 판매자 귀속 수익
- 가산
- 항목: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공제
- 항목: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 비용
- 공제
- 항목: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임·보험료
- 공제
- 항목: 국내 세금·공과금, 연불이자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더해야 하는 것은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용기와 포장 비용,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대 준 물품·용역, 상표권·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입 후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반대로 수입 후 설치·조립 비용,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임,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 연불이자는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없는 경우는?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영향을 받았거나, 수입 후 수익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데 조정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이때 세관장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회사·자회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부인되고,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게 정해진 가격이면 거래가격이 인정됩니다. 가산요소를 더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도 제1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제1방법을 쓸 수 없으면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 합리적 기준(제6방법)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앞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 1
제1방법 거래가격
실제 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2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3
제3방법
유사물품 거래가격
- 4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요청 시 제5방법 먼저)
- 5
제5방법
산정가격
- 6
제6방법
합리적 기준
출처 - 관세법 제30조~제35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 순서로 갑니다. 원가 자료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 요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대응 순서
- 계약·지급 내역 정리 -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가격을 확인합니다. 상계나 채무 대신 변제한 금액도 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 가산요소 점검 - 수수료, 사용료, 무상 공급 물품, 운임·보험료를 빠짐없이 봅니다. 빠진 항목이 가장 흔한 추징 사유입니다.
- 공제요소 구분 - 설치비, 국내 운임, 연불이자를 계약서와 인보이스에서 따로 떼어 둡니다. 명백히 구분되어야 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 소명 - 모회사 거래라면 가격 결정 방식과 제3자 거래 가격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사전 통보 대응 - 세관의 서면 통보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씁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열티 계약이나 이전가격 조정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가격 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관세 추징과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체들은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이 곧 관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징 사건의 대부분은 인보이스 밖에서 따로 나간 돈, 곧 상표 사용료, 판매자 측 중개료, 무상으로 대 준 금형이나 원자재에서 생깁니다. 과세가격은 계약 전체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의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송금 내역뿐 아니라 로열티 송금,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 운임·보험료 영수증이 수입신고일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관의 서면 통보를 받은 날과 의견을 낸 날도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라면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제3자 거래 자료가 있어야 제1방법을 지킬 수 있고, 자료 제출을 놓치면 세관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굳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관세 추징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지급 내역에서 가산·공제요소를 하나씩 대조해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신고서·물품 구매계약서·송금 내역·로열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산요소 누락 여부·특수관계의 가격 영향·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5항
- 관세법 제30조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3항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 관세법 제31조 제1항
- 관세법 제33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1호
- 관세법 제34조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