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은행 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언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가 해외 은행에 예금하려면 먼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국내에서 한 번에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그 뒤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 입금은 30일 이내 해외입금보고,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잔액현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은 돈을 넣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국내에서 한 번에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그 뒤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되면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해외입금보고,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잔액현황보고를 합니다.
해외에 계좌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체재하는 동안 현지에서 예금하는 것, 거주자가 되기 전에 만든 외국 계좌의 돈을 꺼내 쓰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한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국내에서 보낸 자금으로 예금하는 것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새로 돈을 넣는 순간부터는 신고와 보고 일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미국 지사 근무를 마치고 2025. 8. 귀국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근무 때 만든 현지 은행 계좌를 그대로 두었다가, 2026. 2. 국내 계좌에서 미화 15만달러를 한 번에 그 계좌로 보내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송금 때 은행에는 「본인 해외 계좌로 보내는 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2026. 6.에는 미국 거래처에서 받은 자문료 미화 1만 2천달러가 그 계좌로 들어왔고, 연말 잔액은 미화 16만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A씨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은행에 예금하려면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외국 은행)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국내에서 보낸 돈으로 예치할 때는 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호 서식((예금, 신탁) 거래 신고서)입니다.
| 상황 | 신고처 | 근거 |
|---|---|---|
| 해외 체재 중 현지에서 예금 | 신고 불필요 | 규정 제7-11조 ①1 |
| 거주자 되기 전 예금의 처분 | 신고 불필요 | 규정 제7-11조 ①4 |
| 거주자의 해외 예금거래(원칙)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규정 제7-11조 ② |
| 국내에서 건당 5만달러 초과 보내 예치 (핵심 행) | 한국은행 신고 | 규정 제7-11조 ③1 |
| 해외 신탁거래 | 한국은행 신고 | 규정 제7-11조 ③2 |
5만달러는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건당 금액이고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국내에서 건당(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도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합니다. 해외 신탁거래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의 A씨는 미화 15만달러를 한 번에 보냈으므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해외 증권계좌에 딸린 외화예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규정은 증권투자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거래를 신고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계좌가 예금계좌인지 증권투자용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지역본부의 외환심사 창구에서 평일 09:00~16:00에 합니다. 방문 전 유선상담(본부 대표 02-759-5300, 09:00~17:00)으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예치 자금과 계좌를 보여 주는 증빙, 서약서를 내고, 대리인은 위임장(해외 거주 본인은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을 냅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본거래 소액 예외(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지급 누계 미화 10만달러 이내)는 해외 예금에도 문언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누계는 증빙 없이 보낸 돈까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고, 이 경우 사후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규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은행에 해외예금 목적을 밝히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 해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언제 무엇을 보고하나요?
해외 예금을 신고한 사람이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한 경우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입금보고서를 냅니다. A씨가 2026. 6.에 받은 자문료 미화 1만 2천달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치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해외예금 신고(국내 송금 5만달러 초과는 한국은행)
송금할 때
국내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입금일부터 30일
해외에서 건당 1만달러 초과 입금 시 해외입금보고
다음 해 1월 말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 10만달러 초과 시 잔액현황보고
다음 해 6월
매월 말 잔액 합계 5억원 초과였다면 세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별도)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제7-1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개인은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에 잔액현황보고서를 냅니다. 연간 입금액과 연말 잔액 중 하나만 넘어도 보고 대상입니다. 두 보고서 모두 규정에 별지 서식 번호가 없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안내하는 양식을 씁니다. 한국은행은 보고받은 내용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국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예금 자금으로 보낸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매월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보는 은행의 의무일 뿐 위반이나 조사를 뜻하지 않지만, 신고·보고 내용과 통보 자료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외국 계좌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정합니다.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외국 금융기관에 넣어 둔 예금을 처분하는 것, 즉 꺼내 쓰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은행에 내 이름의 계좌를 열어 한국에서 돈을 보내 넣었나요?
예치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제3항
국내에서 한 번에 미화 5만달러를 넘게 보내 해외 계좌에 예치했나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3항 제1호
해외 계좌에 한 번에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입금됐거나, 연간 입금액·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었나요?
입금일부터 30일 내 해외입금보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잔액현황보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판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예금해 두었나요?
매각대금 예치는 별도의 해외예금이어서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금융감독원 2025년 위규사례 G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보고를 마치는 순서를 검토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문제는 귀국 뒤 그 계좌에 새로 돈을 넣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보내 넣든 해외 거래처에서 받든,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번 해외예금 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로 해외에서 번 돈을 넣는 것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금·잔액 보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판 돈을 현지 은행에 예금해 두어도 되나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6. 7. 14.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2025년 위규사례 G는 거주자가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외 부동산 처분보고를 했더라도 매각대금을 현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별개의 자본거래입니다. 처분 후 3개월 이내 처분보고, 예금하기 전 해외예금 신고, 그 뒤 입금·잔액 보고까지 일정이 겹치므로 매각 전에 순서를 잡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쪽 절차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팔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면 외환 보고는 안 해도 되나요?
국세청 신고와 외환 신고·보고는 근거 법률도, 받는 기관도 다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정보를 신고하게 합니다.
| 구분 | 외환 해외예금 신고·보고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
|---|---|---|
|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제7-12조 |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
| 대상 | 거주자의 해외 예금거래 | 매월 말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
| 제출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한국은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 기한 (핵심 행) | 예치 전 신고, 30일·1월 말 보고 |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
| 위반 시 | 과태료, 20억원 초과 형사처벌 | 과태료 20% 이하, 50억원 초과 형사처벌 |
두 신고는 근거 법률과 기관이 달라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 신고·보고를 했다고 이 신고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국세청 신고를 했다고 외환 신고·보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일정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보고를 놓쳤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예금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하면 자본거래 신고 위반입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면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A씨처럼 미화 15만달러를 신고 없이 예치했다면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이 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고 처음 위반이면 경고 대상이고,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외입금보고·잔액현황보고를 놓치면 법 제20조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건당 200만원이 과태료 기준이고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보고사항 위반을 건당 2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사전 자진 신고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늦게라도 신고·보고를 하면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경 사유가 되고 추가 위반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위반한 상태에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사후에 마친 뒤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입금·잔액 보고 대응 순서
- 계좌 목록 정리 - 본인 명의 외국 계좌를 모두 적고, 개설일과 귀국일(거주자가 된 날)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 입금 내역 분류 - 계좌별로 국내 송금분, 해외 수입분, 거주자가 되기 전 잔액을 나누고 건당 1만달러 초과 입금을 표시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국내에서 건당 5만달러 넘게 보낸 적이 있으면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보고 일정 등록 - 입금일부터 30일, 다음 해 1월 말(잔액현황), 다음 해 6월(국세청 해외금융계좌)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누락분 정리 - 이미 놓친 신고·보고가 있으면 은행을 거쳐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보고를 검토합니다.
- 통지 대응 - 금융감독원 검사 통지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거주자가 된 시점, 돈이 들어온 경로, 계좌가 예금인지 증권계좌인지에 따라 신고처와 보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의 신고·보고 누락 점검, 한국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사후 신고 준비, 금융감독원 검사와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날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해외예금 신고는 예치 전에 해야 하고, 해외입금보고는 입금일부터 30일, 잔액현황보고는 다음 해 1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귀국한 분이라면 귀국일과 각 입금일을 한 표에 놓아야 어느 입금부터 거주자로서의 신고·보고 대상인지 보입니다.
증빙은 외국 은행 거래내역서가 기본입니다. 국내 송금분은 송금 은행의 송금 확인서로, 해외 수입분은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출처를 맞춰 두면 위반금액과 신고처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연말 잔액은 외화 그대로 미화로 환산해 10만달러를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국세청 신고와의 혼동입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매월 말 잔액 합계 5억원이고, 외환 보고 기준은 건당 1만달러 입금과 연간 10만달러입니다. 국세청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외환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 신고·보고 누락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 대응과 과태료 의견제출을 수행해 왔으며,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세무 쟁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해외재산·국외전출 조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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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7-1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제3항, 제7-12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10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한국은행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2026-10-11 열람)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제4-3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7-12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7. 14. 배포) 「’25년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9-40조 제2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별표 4 제2호 타목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제2호 차목,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제7-1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너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