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을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보존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924조에 따라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장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사나 포워더가 전자 방식을 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공사나 포워더에게 운송장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종이 대신 화물수령증을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운송장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종이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꼭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인이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저장·보존하면 운송장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H사는 2026년 2월부터 매주 항공편으로 싱가포르 거래처에 부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마다 종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고 서명해 주고받는 일이 번거로워, H사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운송물을 넘겼다는 증빙은 무엇으로 남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이 항공화물운송장 대신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어야 할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보존해 운송장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의 규정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장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2개 이상이면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수령증은 운송물을 넘긴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증빙이 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선적 때마다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항공화물운송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운송장 3부를 작성해 운송인에게 줍니다. 적을 사항은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중량·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입니다.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했다면 송하인을 대신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포워더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이 틀렸을 때 송하인이 작성한 것처럼 다뤄질 수 있으므로 발행 전에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운송장 3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1원본은 운송인용으로 송하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제2원본은 수하인용으로 송하인과 운송인이 함께 서명하고, 제3원본은 송하인용으로 운송인이 서명합니다. 서명은 인쇄 등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운송인은 운송물을 받은 뒤 제3원본을 송하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원본 | 표시 | 서명 |
|---|---|---|
| 제1원본 | 운송인용 | 송하인 |
| 제2원본 | 수하인용 | 송하인과 운송인 |
| 제3원본 | 송하인용 | 운송인 |
- 제1원본
- 표시: 운송인용
- 서명: 송하인
- 제2원본
- 표시: 수하인용
- 서명: 송하인과 운송인
- 제3원본
- 표시: 송하인용
- 서명: 운송인
출처 - 상법 제923조 제3항
전자 방식에서는 제3원본의 역할을 화물수령증이 맡는다고 보면 됩니다. 수출신고 때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운송장 번호와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자 운송장 전환 대응 순서
- 운송인 방식 확인 - 항공사·포워더가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보존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이 없으면 종이 운송장을 씁니다.
- 기재사항 점검 - 송하인·수하인, 출발지·도착지, 운송물의 종류·중량·개수, 항공편을 확인합니다. 대신 작성해도 송하인 작성으로 추정됩니다.
- 화물수령증 청구 - 전자 방식이면 화물수령증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운송물이 여러 개면 운송물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 화물수령증과 운송장 번호를 수출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운송물 인도 사실의 증빙이 됩니다.
- 거래처 안내 - 수하인에게 전자 방식임을 알리고 도착지 인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하인용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 중 파손·분실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다면 운송 약관과 국제조약 적용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에서 생긴 운송·계약 분쟁과 통관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업체 담당자들은 항공 운송이면 반드시 종이 운송장 3부에 서명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이미 운송인이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고, 그때 송하인의 권리는 화물수령증 청구로 옮겨 갑니다.
다만 전자 방식에서는 송하인이 손에 쥐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운송물을 넘긴 날짜, 운송장 번호, 화물수령증을 청구하고 받은 날, 포워더가 대신 작성한 기재 내용을 확인한 메일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운송 중 분실이나 파손으로 운송인과 다툴 때, 그리고 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이 필요할 때 운송물 인도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 화물과 달랐다면 누가 작성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의 운송·계약 분쟁과 통관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 서류의 작성 주체와 인도 증빙을 먼저 정리해 책임 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 계약서·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포워더와 주고받은 메일·수출신고필증을 준비해 주시면, 전자 운송장 대체의 요건·화물수령증 청구·운송장 기재 오류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