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입항 뒤 연휴가 끼면 컨테이너 하선장소 반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컨테이너화물은 입항일부터 5일 안에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하고, 중간의 연휴는 빼지 않고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관세법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항일과 화물 종류부터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화물은 입항일부터 5일, 원목·곡물·원유 같은 벌크화물은 10일 안에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합니다. 그 안에 반입하기 어려우면 기한 전에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중간에 낀 공휴일이나 주말을 따로 빼고 셀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의 휴일은 모두 기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화주 F사는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화물을 하선장소인 부두 밖 CY로 옮기는 일정을 포워더와 맞추고 있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자 F사는 연휴 기간을 빼고 5일을 세면 되는지, 아니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반입이 끝나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하선장소 반입이 늦어지면 수입신고 일정도 함께 밀리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 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세청은 반입기간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기간에 그대로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반입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컨테이너화물 5일을 예로 들어, 월요일에 입항하면 화요일부터 세어 토요일이 다섯째 날이지만 주말이 이어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입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사례집은 공휴일만 언급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토요일과 노동절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 자체는 2026. 8. 28. 시행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가 정합니다.
반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반입기간은 입항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했다면 입항일 대신 접안일이 기준입니다. 기간을 일 단위로 정했으므로 첫날인 입항일은 넣지 않습니다.
- 컨테이너화물 - 입항일부터 5일입니다.
- 원목·곡물·원유 등 벌크화물 - 입항일부터 10일입니다.
- 외항 입항수속 화물 - 입항일 대신 접안일부터 셉니다.
요일별로 반입 마감일은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화물 5일을 기준으로 하면 입항 요일에 따라 반입 마감일이 정해집니다. 다섯째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어가고, 그 평일이 공휴일이면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입항 요일 | 다섯째 날 | 반입 마감일 |
|---|---|---|
| 월요일 (핵심 행) | 토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 화요일 | 일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 수요일 | 월요일 | 월요일 |
| 목요일 | 화요일 | 화요일 |
| 금요일 | 수요일 | 수요일 |
마감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다시 넘어갑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관세법 제8조 제3항
- 월요일 입항 - 다섯째 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 화요일 입항 - 다섯째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 수요일 입항 - 다섯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 목요일 입항 - 다섯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 금요일 입항 - 다섯째 날이 수요일입니다.
위 사례처럼 9월 23일 수요일에 입항했다면 9월 24일부터 다섯째 날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어도 빼지 않으므로, 9월 28일이 평일이라면 그날까지 반입해야 합니다. 연휴 때문에 반입이 어렵다면 미리 연장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검색기검사를 받으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네, 세관의 검색기검사를 마친 뒤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화물은 지정기한이 지난 일수를 셀 때 세관근무일이 아닌 날을 뺍니다. 이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일반 화물보다 여유가 생깁니다.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반입하기 어렵다면 반입지연 사유와 반입예정일을 적은 연장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반입이 늦어지면 수입신고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하선장소에 반입된 뒤에야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뤄지므로, 반입이 늦어지면 수입신고와 통관 일정도 함께 늦어집니다. 하선장소 운영인은 물품이 들어오는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세관은 기한까지 반입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사해 처리합니다. 수입신고 30일 기한과 장치기간은 하선장소 반입일부터 따로 셉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 확인 순서
- 입항일 확인 - 적재화물목록과 입항 정보로 입항일을 확인합니다. 외항 입항수속이면 접안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화물 종류 구분 - 컨테이너화물이면 5일, 원목·곡물·원유 등 벌크화물이면 10일을 적용합니다.
- 마감일 계산 - 입항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 연장 필요 판단 - 연휴나 검역·검사로 반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선사·포워더와 함께 연장승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반입 후 일정 관리 - 하선장소 반입일부터 수입신고 30일 기한과 장치기간을 다시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항 수속이나 검사대상 선별, 분할 하선이 겹치면 입항·접안·하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화물 반입 지연과 관련된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휴가 끼면 그 기간을 빼고 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의 휴일은 모두 들어가고,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입항일과 마감일을 처음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선사·포워더와 주고받은 반입 일정 메일,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일은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반입이 늦어지면 반입신고와 수입신고 일정이 함께 밀리고, 세관은 늦어진 사유를 조사합니다. 이때 연휴 일정과 연장 신청 기록이 남아 있어야 화주 쪽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화물 반입 지연 사안은 입항·하선·반입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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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전에 원부자재를 먼저 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8조 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3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민법 제161조
- 민법 제157조
- 관세법 제241조 제3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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