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여행에서 향수를 여러 병 사면 몇 밀리리터까지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여행에서 산 향수는 병 수와 관계없이 1명당 합계 100밀리리터까지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술·담배·향수를 기본면세범위와 따로 정하고, 넘는 향수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지금은 산 향수 용량을 모두 더해 100밀리리터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향수가 모두 합쳐 100밀리리터를 넘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가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향수 면세는 병 수로 세지 않습니다. 작은 병 여러 개를 샀더라도 용량을 모두 더해 100밀리리터 안이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프랑스 여행에서 100밀리리터 향수 1병을 샀고, 친구 선물로 50밀리리터 향수 2병을 미화 120달러씩 주고 더 샀습니다. 옷과 가방 같은 다른 물건은 합계 300달러어치였습니다. B씨는 전체 구매액이 800달러에 못 미치니 향수도 그 안에서 면세되는지, 향수만 따로 세금이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향수 면세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향수는 1명당 100밀리리터까지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향수 면세범위를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나 중량으로 설명하고, 100그램이나 3.4온스 같은 표기도 같은 기준으로 보며 병 수 제한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범위 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에서 빠져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로 면제한다고 정하고, 향수 한도를 100밀리리터로 둡니다. 현행 고시는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나 중량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100밀리리터를 넘으면 800달러 안에서 면세되나요?
아니요, 100밀리리터를 넘는 향수는 다른 물건을 800달러보다 적게 샀더라도 그 한도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술·담배·향수에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향수가 별도면세범위를 넘어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물품 | 금액·용량 | 판단 |
|---|---|---|
| 향수 100ml 1병 | 100ml | 별도면세범위 안 |
| 향수 50ml 2병 (핵심 행) | 100ml·240달러 | 과세 대상 |
| 옷·가방 | 300달러 | 800달러 안 면세 |
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남은 한도로 넘는 향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
위 사례의 B씨는 향수가 모두 200밀리리터입니다. 100밀리리터 1병은 별도면세범위에 들어가고, 나머지 50밀리리터 2병 240달러는 과세 대상입니다. 옷과 가방 300달러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 안이라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800달러 한도가 500달러 남았지만 그 한도로 향수 240달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향수도 100밀리리터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향수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라 100밀리리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은 보세판매장에서 산 내국물품 향수가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구매수량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출국 때 면세점에서 향수 50밀리리터를 샀다면 해외에서는 50밀리리터까지만 면세됩니다.
술·담배와 달리 향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9세 미만이 들여오는 술과 담배는 면세하지 않지만 향수는 미성년자도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됩니다.
넘는 향수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여행자가 휴대해 들여오는 물품은 간이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며, 향수처럼 따로 정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간이세율은 15%입니다. 간이세율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과세 대상 가격 | 240달러 |
| 원화 환산(1,400원 가정) | 336,000원 |
| 간이세율 15% 적용 | 50,400원 |
| 자진신고 감면 30% | 15,120원 감면 |
| 납부할 세액 (핵심 행) | 35,280원 |
환율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 환율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별표 2, 관세법 제96조 제2항(단순 예시 계산)
B씨의 경우 과세 대상 240달러를 환율 1,400원으로 가정하면 336,000원이고, 15%를 적용한 세액은 50,400원입니다. 자진신고해 30%인 15,120원을 줄이면 35,280원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감면 대신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향수 면세범위 대응 순서
- 용량 합산 - 산 향수의 용량을 모두 더합니다. 출국 때 면세점에서 산 향수도 함께 넣습니다.
- 표기 단위 확인 - 그램이나 온스로 적힌 제품은 이에 준하는 부피나 중량으로 봅니다. 100그램, 3.4온스 표기는 100밀리리터와 같은 기준입니다.
- 넘는 병 구분 - 100밀리리터를 넘으면 넘는 병의 가격이 과세가격입니다. 800달러 기본면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 - 신고서나 전자신고로 신고하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갑니다.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 영수증 보관 - 향수별 영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과 세액 계산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용으로 볼 만큼 많은 향수를 들여오거나 이미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수량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향수도 800달러 안에 들어가니 다른 물건을 적게 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향수는 100밀리리터라는 별도 한도로만 면세되고, 넘는 향수는 800달러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았어도 향수만 따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국 때 판단은 용량 합계로 이뤄집니다. 출국 때 면세점에서 산 향수까지 합산되므로, 출국과 귀국 때 산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병마다 용량과 가격이 적힌 영수증이 과세가격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도 같은 영수증이 근거입니다. 어떤 병이 면세되고 어떤 병이 과세됐는지, 간이세율과 자진신고 감면이 맞게 반영됐는지를 고지서와 영수증으로 대조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과세 사안은 면세범위 적용과 세액 계산을 고지서와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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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관세법 제96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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