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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년을 못 채우고 귀국했는데 이삿짐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살았다면 이사자로,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단기체류자로 이삿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는 혼자면 1년, 가족 동반이면 6개월을 이사자 기준으로, 그보다 짧은 3개월 이상을 단기체류자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출국일과 마지막 입국일, 가족이 함께 산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주기간은 국민이면 외국에 살려고 처음 출국한 날부터 다시 살려고 마지막으로 입국한 날까지 셉니다. 중간에 잠깐 귀국한 기간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면 세관장이 사정을 보고 외국 거주기간에 넣어 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삿짐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6개월, 단기체류자라도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면세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싱가포르 지사 발령을 받아 먼저 출국했고, 배우자와 자녀는 2026년 2월에 합류해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발령이 일찍 끝나 B씨 가족은 2026년 7월 함께 귀국했고, 쓰던 가구와 가전을 이삿짐으로 보냈습니다. B씨의 외국 거주기간은 8개월이라 1년에 못 미쳐, 이삿짐이 면세 이사물품이 되는지 단기체류자로 보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국에서 1년(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 살다 온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1년(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 살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가 이사자이고, 그보다 짧지만 3개월 이상이면 단기체류자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렇게 거주기간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 재외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쪽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거주기간별 이사자·단기체류자 구분
구분혼자 거주가족 동반
이사자 (핵심 행)1년 이상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3개월 이상 1년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둘 다 아님3개월 미만3개월 미만

국민은 외국 거주기간, 외국인·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거주 예정기간을 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본문이 이사자 기준을,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가 단기체류자 기준을 정합니다. 사례집 안내와 현행 규정은 같습니다.

가족을 동반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가족을 동반했다고 보려면 그 가족이 이사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이사자에게 필요한 최저 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이사자의 최저 거주기간은 6개월이므로, 가족이 외국에서 4개월 이상 함께 살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이사자와 생계를 같이할 때만 가족에 들어갑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5개월을 함께 살았다면 B씨는 가족 동반 6개월 기준을 채운 이사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는 면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사자는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고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면세받고, 단기체류자는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살았다는 점을 임대계약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자가 자동차 등 이런 물품을 들여오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면세 범위 비교
구분면세 대상추가 확인
이사자3개월 이상 쓴 가정용품거주기간 서류
단기체류자 (핵심 행)3개월 이상 쓴 개인용품 등임대계약서 등 주거 증빙
공통 과세자동차·선박·고가 보석류사용기간 무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자가 들여올 때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제10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면세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망이나 질병, 파산, 외국 정부의 입국거부나 출국명령처럼 거주 이전이 불가피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이사물품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석류 같은 필수 과세대상 물품은 이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사유를 보여 줄 진단서, 파산 결정문, 출국명령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주기간 계산에서 생긴 다툼은 결국 과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세관이 이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관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자 해당 여부 판단 순서

  • 본인 거주기간 계산 - 처음 출국일과 마지막 입국일로 외국 체류기간을 셉니다. 일시귀국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기간을 따로 정리합니다.
  • 가족 동반 여부 확인 - 가족이 같은 세대로 몇 개월 함께 살았는지 봅니다. 가족 동반 기준에서는 4개월 이상 동거해야 동반가족이 됩니다.
  • 이사자·단기체류자 구분 -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이면 이사자, 3개월 이상이면 단기체류자입니다. 3개월에 못 미치면 이사물품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준비 -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단기체류자는 주거를 정해 살았다는 서류가 특히 있어야 합니다.
  • 특례 사유 검토 - 질병·파산·출국명령 등으로 일찍 돌아왔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붙입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과 귀국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가족이 시차를 두고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을 못 채웠으니 이삿짐에 세금이 나온다고 단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6개월이 기준이고, 그보다 짧아도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단기체류자로 개인용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출국명령처럼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경우에는 거주기간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날짜로 합니다. 본인의 처음 출국일과 마지막 입국일, 가족이 합류한 날과 함께 귀국한 날이 이사자인지를 가릅니다. 일시귀국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줄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외국 거주기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세관이 이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할 때 그대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외국 임대차계약서가 갖춰져 있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거주 이전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물품 거주기간 쟁점은 출입국 기록과 외국 주거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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