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에서 쓰던 물건이면 이삿짐은 전부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쓰던 물건이라도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품만 면세되고, 자동차나 개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는 오래 써도 과세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는 남의 부탁을 받은 물품, 판매용 물품, 가족 수에 비해 많은 물품도 면세에서 뺍니다. 지금은 물건마다 산 날짜와 개당 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필수 과세대상 물품이라도 과세 목록에서 빠집니다. 출국 때 휴대반출 신고를 했거나 수출신고를 했다면 그 기록을 챙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2월부터 가족과 독일에서 3년 넘게 살다가 2026년 4월 귀국했습니다. 이삿짐에는 2년 넘게 쓴 가구·가전과 함께, 귀국 한 달 전에 산 커피머신, 4년 전 독일에서 산 개당 과세가격 600만원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F씨는 외국에서 쓰던 물건이면 모두 면세되는 줄 알았는데, 세관에서 커피머신과 반지는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이유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 이사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가운데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뒤에도 계속 쓸 물품이며, 외국에서 쓰던 물건이라도 모두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 제외),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제품은 3개월 넘게 써도 면세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물품, 판매용으로 보이는 물품,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물품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3개월 넘게 써도 과세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와 이를 사용한 제품,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넘는 물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가정용품도 과세 대상입니다. 위 사례에서 4년 쓴 다이아몬드 반지는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이라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한 달 쓴 커피머신은 3개월 미만 사용 물품이라 과세됩니다.
| 물품 | 면세 여부 | 사용기간 영향 |
|---|---|---|
| 3개월 이상 쓴 가정용품 (핵심 행) | 면세 |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 3개월 미만 쓴 가정용품 | 과세 | 3개월 미만이면 과세 |
| 자동차·선박·항공기 | 과세 | 사용기간 무관 |
| 개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 | 과세 | 사용기간 무관 |
| 인정범위 초과 물품 | 과세 | 사용기간 무관 |
| 국내에서 수출된 자동차 | 면세 가능 | 사용기준 충족 필요 |
출국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필수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인정범위를 넘는 물품 가운데 어느 것을 과세대상으로 고를지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가전이 여러 대라면 값이 낮은 쪽을 과세대상으로 고르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쓰던 물건인데도 면세에서 빠지는 경우는?
세관장은 거주 이전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이사물품을 인정하되, 다음 물품은 면세 이사물품에서 뺍니다.
- 남의 부탁을 받은 물품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대신 들여오는 물품입니다.
- 개인·가정용이 아닌 물품 - 사업용 장비처럼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 판매용으로 보이는 물품 - 종류나 수량으로 보아 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 가족 수에 비해 많은 물품 - 같은 물건을 가족 수보다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가구·가전 같은 내구성 가정용품은 고시의 품목별 기준표에 따라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이삿짐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인정범위를 넘어 과세되는 이사물품은 사용기간에 따라 신품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신품가격의 80%, 6개월 미만이면 6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20%입니다. 그 밖의 물품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사용기간 | 과세가격(신품가격 대비) |
|---|---|
| 3개월 미만 (핵심 행)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0%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20% |
이 기준은 인정범위를 넘어 과세되는 이사물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과세대상 이삿짐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3개월이 안 된 물건을 오래 쓴 것처럼 꾸며 면세를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세 이사물품 확인 순서
- 사용기간 정리 - 물건마다 산 날짜를 영수증이나 카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입국 전 3개월이 안 된 물건은 따로 적습니다.
- 필수 과세대상 분리 - 자동차, 개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를 따로 적습니다. 출국 때 가지고 나간 물건이면 그 기록을 붙입니다.
- 수량 점검 - 가족 수에 비해 같은 물건이 많지 않은지 봅니다. 남의 부탁을 받은 물건은 이삿짐에 넣지 않습니다.
- 반입내역서 신고 - 과세대상 물품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빠뜨리면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 판단에 대한 불복 - 인정범위나 과세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가 악기·미술품처럼 가정용 여부가 애매한 물품이나 사업에 쓰던 물품이 섞여 있으면 사용 내역과 구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쓰던 짐이면 다 면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입국 전 3개월 이상 쓴 가정용품이고, 자동차와 개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는 아무리 오래 써도 과세됩니다. 귀국 직전에 산 가전도 3개월이 안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여부는 물건마다 산 날짜로 갈립니다. 영수증, 카드 결제 기록, 온라인 주문 내역이 있으면 사용기간을 바로 보여 줄 수 있고, 과세되더라도 사용기간에 따라 신품가격의 80%에서 20%로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출국 때 가지고 나간 물건이라면 그 기록이 과세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입내역서에 적은 사용기간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실대로 적고 구입 자료를 붙여 두면 가산세나 부정 감면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인정범위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물품 면세 범위 사안은 물품별 구입·사용 기록과 반입내역서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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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5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