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적재화물목록을 실제 화물과 다르게 냈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적재화물목록이 실제 적재물품과 다르고 B/L 누락, 명백한 품명 오류, 허용범위를 넘는 중량 오류, 정정기간 경과 정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은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은 위반 횟수 구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기준으로 오류 B/L 건수가 많으면 2배나 3배로 가중합니다. 지금은 오류가 어느 유형인지와 정정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 수입화물은 그 밖의 사유로 정정할 때 선박 입항일부터 60일, 하선결과 보고서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정정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적재화물목록을 고쳤다고 모두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벌크화물 중량 5% 이내 차이처럼 정정생략 범위 안의 차이나 오탈자 같은 단순기재오류는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정정한 일반 오류도 과태료 사유 네 가지에 들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체 B사는 2026년 7월 부산항에 입항한 수입 컨테이너의 하우스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면서 B/L 12건의 품명을 다른 화물 품명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화주의 연락을 받고 오류를 안 것은 입항 후 70일이 지나서였고, 그때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세관은 과태료 사전통지를 보냈고, B사는 1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인데도 금액이 두 배로 계산된 이유와 줄일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제출한 경우 중 네 가지 유형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드는 유형은 B/L·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추가제출,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과적단속에서 통보된 정정생략 범위 밖 중량 오류, 정정 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입니다. 사례집은 정정기간도 함께 안내합니다. 수입화물은 하선(기)결과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이나 입항일부터 60일, 수출화물은 출항일부터 해상 90일·항공 60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정정 기간 |
|---|---|
| 하선(기)결과 보고 물품 |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
| 냉동화물 하선 즉시 적입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 |
| 그 밖의 입항 화물 (핵심 행) | 입항일부터 60일 |
| 출항 해상화물 | 출항일부터 90일 |
| 출항 항공화물 | 출항일부터 60일 |
B/L 양수도와 분할·합병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냉동화물 기간은 해상화물에만 있습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5조·제44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별표 5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다만 항공 수입화물의 B/L 누락 추가제출은 입항편별 제출의 9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나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목록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1년간 편명별 위반행위 횟수로 구간을 정합니다. 150회 이하는 1구간 10만원, 151회부터 300회까지는 2구간 20만원, 301회 이상은 3구간 3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난 B/L·항공화물운송장 건수가 11건에서 50건이면 2배, 51건 이상이면 3배를 곱합니다. 그래서 1구간은 10만원·20만원·30만원, 2구간은 20만원·40만원·60만원, 3구간은 30만원·60만원·9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 1년간 편명별 위반 | 기준 금액 | 오류 11~50건 | 오류 51건 이상 |
|---|---|---|---|
| 150회 이하(1구간) (핵심 행)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151~300회(2구간)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301회 이상(3구간)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오류 건수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난 B/L·항공화물운송장 수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자목 및 비고
위 사례의 B사는 1구간이지만 오류 B/L이 12건이어서 10만원의 2배인 2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세관장은 중소기업이면 20% 범위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감경 합계는 75%를 넘지 못합니다. 감경 사유가 두 개 이상인 사람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세관장은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봉인된 컨테이너라 내용을 알 수 없었다거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때 자료로 내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관장은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 대응 순서
- 오류 유형 확인 - B/L 누락, 품명 오류, 중량 오류, 기간 경과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네 가지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정정기간 계산 - 입항일, 하선결과 보고서 제출일, 출항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바로 정정신청을 합니다.
- 확인 불가 사정 정리 - 수출자나 다른 운송인이 봉인한 컨테이너였다면 봉인 기록과 운송 계약서를 모읍니다. 제출자 제외 사유가 됩니다.
- 구간·건수 검증 - 1년간 편명별 위반 횟수와 오류 B/L 건수가 맞게 잡혔는지 봅니다. 건수 하나 차이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감경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부과 뒤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편명에서 여러 B/L이 연쇄로 틀렸거나 마스터와 하우스 목록 작성자가 다르면 누가 작성책임자인지와 오류 건수를 서류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재화물목록을 고치기만 하면 과태료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운송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유형에만 붙고, 정정생략 범위 안의 차이나 기간 안에 고친 일반 오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날짜와 건수로 정해집니다. 입항일과 하선결과 보고서 제출일이 정정기간을 정하고, 오류 B/L이 10건인지 11건인지에 따라 배수가 달라집니다. 화주에게 오류 연락을 받은 날과 정정신청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단계에서 이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봉인 컨테이너라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은 봉인 번호와 운송 계약서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업무 처리 기록으로 보여 줘야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재화물목록 과태료 사안은 입항·정정 일자와 오류 B/L 건수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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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제1호·제8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3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2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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