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중국산 멸균처리 소시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수입 허용 품목이어서 요건을 갖추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수출위생증명서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멸균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들여오려는 소시지가 중심부 온도 120℃에서 4분 이상 처리한 멸균 제품인지, 만든 공장이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인지부터 중국 거래처에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수입이 막힙니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식육가공품 수입이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오른 품목과 조건에 맞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중국 식품회사에서 상온 보관용 멸균 소시지를 컨테이너 1대분, 약 4,000만원어치 들여와 편의점 납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중국산 고기 제품은 가축전염병 때문에 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L씨는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수입할 수 있나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해 고시한 국가·지역에서만 들여올 수 있는데, 현행 고시는 중국산 멸균처리 식육가공품 가운데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일부 양념육류를 수입 허용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2026. 5. 26. 시행 고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구분 | 허용 품목 |
|---|---|
| 멸균처리 제품 |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
| 멸균처리 제품 | 양념육류(갈비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 |
| 비멸균 제품 | 가금육 원료 식육가공품(가열 조건 충족) |
- 멸균처리 제품
- 허용 품목: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 멸균처리 제품
- 허용 품목: 양념육류(갈비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
- 비멸균 제품
- 허용 품목: 가금육 원료 식육가공품(가열 조건 충족)
출처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여기서 멸균처리는 제품 중심부 온도를 120℃에서 4분 이상 처리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멸균이 아닌 중국산 식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하고 고시가 정한 가열 조건을 충족한 것만 허용됩니다. 돼지고기 소시지라면 멸균 제품이어야 합니다.
수입하려면 어떤 서류와 등록이 필요한가요?
수출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사람은 수출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제품명, 포장 수량과 중량,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생산일과 소비기한 등이 적힙니다.
소시지를 만드는 중국 공장은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등록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 등록번호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 말고 동물검역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식육가공품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이면, 수입한 사람은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물검역에서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식육가공품 수입 준비 순서
- 품목·멸균 확인 - 제품이 고시상 허용 품목(소시지류 등)이고 멸균처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멸균이 아니면 원료가 가금육인지 봅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 확인 - 중국 공장의 한국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중국 정부를 통해 공장 측이 합니다.
- 증명서 확보 - 수출위생증명서와 동물검역용 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받습니다. 서식은 양국 정부가 협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뒤 식품 수입신고를 합니다. 판매 목적 수입이면 필수입니다.
- 동물검역 - 도착 뒤 지체 없이 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와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중단 조치나 고시 개정으로 허용 품목이 바뀐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 고시와 검역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검역 관련 통관 보류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품목·멸균 확인
고시 목록과 120℃ 4분 기준
- 2
해외작업장 등록
중국 정부 통해 공장이 등록
- 3
증명서 확보
수출위생증명서·검역증명서
- 4
식품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5
동물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6조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자들은 중국산 고기 제품은 가축전염병 때문에 전부 막혀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공식품이니 일반 식품처럼 들여오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 결론은 제품이 멸균처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시 목록에 있는 품목인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선적 전에 받아 둘 기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의 멸균 공정 기록,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중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그리고 계약일과 선적일 당시의 고시 버전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통관 보류나 반송 명령이 내려지면 이 기록이 다툼의 전부입니다. 고시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시가 바뀐 시기에 선적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과 검역 관련 통관 보류·반송 명령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선적일 기준 고시와 증명서 기재 내용을 먼저 대조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 계약서·제품 멸균 공정 자료·해외작업장 등록번호·수출위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시상 수입 허용 품목 해당 여부·멸균 기준 충족·검역과 수입신고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제1항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5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