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등록 없이 외화를 바꿔 주거나 해외로 송금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화 매매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을 외국환업무로 정하고, 무등록 영업을 제27조의2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거래 횟수와 수수료 구조부터 정리해 영업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횟수, 받은 수수료, 상대방과의 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에 앞서 조사 이유를 듣고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화를 한두 번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즉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한 경우이므로 개인 사이의 일회성 거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부터 국내에 사는 같은 나라 출신 근로자들에게 고향 송금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의뢰를 받아 원화를 자기 계좌로 받고, 현지에 있는 지인이 가족들에게 현지 화폐로 내주게 한 뒤 2%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약 300회, 합계 9억원가량을 처리했는데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의 발행·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 등으로 정리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이 처벌 조항은 제27조가 아니라 제27조의2입니다. 형량은 같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사람이나 회사는 외화 매입·매도(환전업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이에 따르는 외화 매매(소액해외송금업 등) 같은 법이 정한 업무에 한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 등록 대상 | 신청·감독 기관 |
|---|---|---|
| 외국환업무 전반 | 금융회사등 | 재정경제부장관 |
| 외화 매입·매도(환전) (핵심 행) | 금융회사 아닌 자 가능 | 관할 세관 |
| 소액해외송금 | 금융회사 아닌 자 가능 | 금융감독원 |
2026. 12. 3.부터는 가상자산이전업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무등록 영업은 모두 같은 형량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4항
등록 권한은 업무마다 맡은 기관이 다릅니다. 환전업무의 등록과 감독은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영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하고,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신청은 금융감독원장이 접수합니다. 2026. 12. 3.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전자적 방법의 해외 지급·결제 업무를 별도 호로 정리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제도를 새로 두며, 무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어디까지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인가요?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에 한정되고, 그 업무를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할 때 무등록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자일임 거래는 외국환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반대로 등록된 환전소라도 환전 범위를 넘어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국내 계좌로 나눠 보내 주면 무등록 지급·수령 업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전소 운영자가 일본에서 들여온 엔화를 바꿔 수수료를 떼고 국내 수령인 계좌로 2만 8천여 회 이체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환전 업무 형태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비교해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위 사례처럼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현지 화폐를 내주게 하는 방식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업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몰수하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위반 범죄와 대체송금 목적의 지급·수령 범죄를 넣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 1
세관 첩보·검사
계좌 흐름과 거래 기록 확인
- 2
특사경 수사
출석 조사, 자료 제출 기회
- 3
검찰 송치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
- 4
재판
업성·범의·목적물 가액 다툼
- 5
몰수·추징
취득한 외국환·원화 등
유죄가 되면 그 행위로 얻은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원화 등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했다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돈을 받은 방법, 해외에서 지급한 사람, 수수료 구조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업으로 했는지 검토 - 거래 횟수와 기간, 광고나 모집 여부, 수수료 수입을 확인합니다. 일회성 부탁 거래라면 업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 준비 - 출석 전에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전에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요청합니다.
- 몰수·추징 범위 확인 -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남아 있는 자금을 따로 정리합니다. 추징액 산정이 형량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대응 - 기소되면 목적물 가액 산정, 범의,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등록 가능 여부와 영업 중단 사실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전소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송금성 거래가 섞였거나 가상자산을 거친 경우에는 거래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인 부탁으로 송금을 대신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수료를 받고 반복하면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가 됩니다. 은행 계좌를 썼다는 사실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현지 돈을 내주는 구조 자체가 지급·수령 업무로 평가됩니다.
처벌 여부와 추징액은 거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의뢰를 받은 메신저 대화, 입금 계좌 내역, 해외 지급을 맡긴 사람과의 정산 기록, 수수료 계산표가 업으로 했는지와 목적물 가액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양쪽으로 쓰입니다. 같은 자료로 세관은 반복성과 영업성을 주장하고, 방어하는 쪽은 일회성 거래와 실제 취득 이익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안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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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2조의4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