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전시회 출품이나 견본품처럼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무상수출이라도 시행규칙이 정한 일곱 가지에 해당하면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시회 출품과 위탁판매는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환급특례법은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하고, 시행규칙은 견본·반품 대체품·해외 위탁가공용 반출 등을 정합니다. 지금은 내보내는 물품이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수출도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품처럼 현지 판매가 조건인 물품은 판매가 늦어져도 이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흐릅니다.
대가 없이 내보냈다고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일곱 가지 무상수출은 유상수출처럼 원재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곱 가지 밖의 무상 반출은 수출신고가 수리됐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I사는 2026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수입 부품으로 만든 장비 3대를 무상으로 수출신고해 내보냈습니다. 전시회에서 2대는 현지 바이어에게 유로화를 받고 팔렸고, 1대는 팔리지 않아 국내로 다시 들여왔습니다. I사는 무상으로 내보낸 장비도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대 모두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상수출 환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무상수출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수출만 환급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전시회 출품 물품, 해외 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반품 대체품, 수출계약용 견본, 국내 가공·수리 물품, 해외 위탁가공용 반출 물품, 위탁판매용 반출 물품을 듭니다. 전시회 출품과 위탁판매는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도 같은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해외 사업장 송부 물품은 현행 조문상 주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이면 됩니다.
일곱 가지 무상수출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무상수출은 유형마다 붙는 조건이 다르고, 그 조건까지 갖춰야 환급대상입니다.
| 무상수출 유형 | 환급 조건 |
|---|---|
| 박람회·전시회 출품 (핵심 행) | 외국에서 외화 받고 판매 |
| 해외 사업장 송부 물품 | 주무부장관 등 확인 |
| 반품 대체 물품 | 계약조건 상이로 반품 |
| 수출계약용 견본 | 해외구매자에 무상 송부 |
| 국내 가공·수리 후 수출 | 가공임·수리비 외국서 수령 |
| 해외 위탁가공용 반출 | 추가 조건 없음 |
| 위탁판매용 반출 | 외국에서 외화 받고 판매 |
일곱 가지 밖의 무상 반출은 수출신고가 수리됐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전시회·박람회 출품 - 외국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려고 무상 반출한 물품으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 해외 사업장 송부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등 사업을 하는 우리 국민이나 법인에게 보내는 기계·시설자재·근로자 생활필수품 등으로, 주무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입니다.
- 반품 대체품 - 수출한 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되어 그 대신 보내는 물품입니다.
- 수출계약용 견본 -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으려고 무상으로 보내는 견본입니다.
- 국내 가공·수리 물품 - 외국에서 가공임이나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수리하려고 들여온 원재료로 만든 물품의 수출과, 쓰고 남은 원재료의 반환입니다.
- 해외 위탁가공용 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하려고 내보내는 물품입니다.
- 위탁판매용 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 반출한 물품으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은 이 일곱 가지와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확인한 경우 수출로 인정됩니다.
전시회에서 일부만 팔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시회 출품 물품은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것만 환급대상이므로, 위 사례의 I사는 팔린 2대분 원재료 관세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고 돌아온 1대는 환급대상 무상수출이 아닙니다. 판매 전에 3대 모두 환급받았다면 1대분은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것이 되어 징수되고,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판매 물량만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수출은 수출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확인받습니다. 판매 여부는 외화 입금 내역과 현지 판매계약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무상수출 환급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내보내는 물품이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수출신고 전에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서류 준비 - 해외 사업장 송부는 주무부장관 등의 확인서, 반품 대체품은 반품 경위와 계약서, 견본은 해외구매자와의 협의 자료를 갖춥니다.
- 수출신고 때 확인 - 무상수출은 수출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 판매 확인 후 신청 - 전시회 출품과 위탁판매는 외화 판매가 확인된 물량만 신청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량은 빼고 계산합니다.
- 5년 기간 관리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징수 통지를 받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반출 뒤 현지에서 일부만 팔리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수출신고 내용과 현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기각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가를 받지 않고 내보냈으니 환급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견본, 반품 대체품, 해외 위탁가공용 반출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일곱 가지 무상수출은 유상수출과 같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전시회 출품과 위탁판매는 현지 판매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판매계약서, 외화 입금 내역, 팔리지 않고 돌아온 물량의 재수입 신고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판매된 물량만큼 정확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량까지 환급받았다고 보면 그 부분을 징수합니다. 이때 현지 거래 서류와 수출신고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되므로, 반출 단계부터 물량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수출 환급 사안은 수출신고 내용과 현지 판매·사용 기록을 물량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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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2·제6호·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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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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