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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지에서 퍼 온 흙, 기념품으로 가방에 넣어 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가져온 흙은 양이 적거나 기념품이어도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이라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흙과 흙이 붙은 식물, 그 용기·포장까지 금지품이고 연구·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방에 흙이나 화분이 있다면 입국할 때 신고해 검역관에게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흙이 든 기념품이나 흙이 묻은 화분을 가방에 넣었다면 입국할 때 휴대품신고서에 적고 식물검역관에게 먼저 보여 주십시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처음 도착한 공항이나 항구에서 바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흙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때 스스로 신고해 폐기나 반송에 응하면 대개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해변 근처 화산 지대에서 퍼 온 검은 흙 한 봉지와 마당에서 기르던 다육식물 화분을 기념으로 가져오려 했습니다. 귀국 전날 검색해 보니 흙은 들여올 수 없다는 글과, 조금은 괜찮다는 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A씨는 흙을 비닐에 담아 가방 깊숙이 넣어도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흙의 휴대 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에서 가져온 흙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흙을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으로 소개합니다. 흙에는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병해충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사례집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한 국제박람회용처럼 정해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식물방역법」도 같습니다. 흙과 흙이 붙어 있는 식물, 그것을 담은 용기·포장은 모두 금지품입니다. 양이 적거나 자기가 쓸 목적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흙은 어디까지인가요?

식물방역법이 말하는 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석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에 유기질이 섞인 지표면의 혼합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기물이 분해되거나 썩은 것으로 식물 재배에 쓰는 물질입니다. 해변 흙, 정원 흙, 화분 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대 반입 물품별 흙 해당 여부
물품흙 해당입국 때 처리
정원·해변 흙해당반입 불가
흙 붙은 식물·화분 (핵심 행)해당(금지품)반입 불가
도토·규조토 등 광물해당 없음일반 휴대품
유기물 없는 모래·자갈해당 없음(사례집)신고 후 확인
피트모스·코코피트재배 이력 따라 다름식물검역

흙이 아니어도 식물검역 대상이면 입국할 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반대로 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업·화장품·의료용 광물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처럼 공업용·화장품용·의료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 쓴 적 없는 재배용 물질 - 유기물이 분해된 재배용 물질이라도 식물 재배에 쓴 적이 없고 식물이 심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위험 없다고 인정된 것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거쳐 오염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례집은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모래·자갈과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자갈도 흙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는 흙은 아니지만 식물검역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흙이 아니어도 검역 대상이면 입국할 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흙을 들여올 수 있는 경우는?

예외는 연구기관이나 국제박람회처럼 관리 장소를 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시험연구용은 흙을 받을 연구기관이 법령이 정한 연구기관·단체여야 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신청 수량이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개인이 기념품이나 원예용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 들여온 흙도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2년 이내에서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회수·폐기 명령을 받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품인 흙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을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해 들여온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만, 흙처럼 금지품을 들여온 경우에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입국장에서 적발되면 식물검역관이 폐기나 반송을 명하고, 휴대품은 본인 동의를 받아 검역관이 직접 폐기하기도 합니다. 폐기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흙을 가지고 입국했을 때 처리 흐름
  1. 1

    휴대품 신고

    휴대품신고서에 흙·식물을 적고 검역 창구에 제시

  2. 2

    식물검역

    검역관이 금지품 해당 여부 판단

  3. 3

    폐기·반송

    금지품이면 폐기나 반송 명령, 동의 시 검역관이 직접 폐기

  4. 4

    미신고 적발 시 수사

    허가 없는 금지품 수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세관도 「식물방역법」 적용 물품은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하므로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확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검역에서 문제가 되어 수사로 이어졌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흙 휴대 반입 대응 순서

  • 품목 확인 - 가져오려는 것이 흙, 흙 묻은 식물, 화분 흙인지 확인합니다. 정원 흙이나 화분째 든 식물은 금지품에 해당합니다.
  • 현지 정리 - 출국 전에 흙을 털어 내거나 현지에서 처분합니다. 뿌리에 흙이 남은 식물은 그 자체로 금지품이 됩니다.
  • 입국 신고 - 흙이나 식물이 가방에 있으면 휴대품신고서에 적고 식물검역 창구에 먼저 제시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폐기나 반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 허가 검토 - 연구나 국제박람회 목적이면 출국 전에 관리 장소를 정해 수입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먼저 들여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발 후 대응 - 미신고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면 반입 경위와 수량, 용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구 목적 수입이나 흙이 붙은 식물·재배용 물질처럼 흙 해당 여부가 애매한 물품은 성분과 사용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물방역법·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흙은 조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식물방역법은 흙을 양과 상관없이 금지품으로 정하고, 자가소비용 휴대품에 두는 처벌 제외 규정도 흙에는 두지 않습니다. 작은 병에 담은 기념품 흙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입국 때 스스로 신고했는지입니다. 휴대품신고서에 적고 식물검역 창구에 먼저 내놓았다면 폐기나 반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 깊숙이 숨겼다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되면 같은 흙이라도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수사로 이어지면 휴대품신고서, 검역 창구에서 받은 서류, 반입 경위를 적은 메모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점과 진술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검역 금지품 반입 사안은 입국 당시 신고 경위와 물품 성격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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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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